사이트 가입비를 받는 것도 합법적인가요? 정보
사이트 가입비를 받는 것도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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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사이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가입비를 받거나 특정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유료회원으로 한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이트를 사업자 신고 하지 않고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세금을 안 내니까 뭔가 불법일 것 같은 느낌은 오는데...
혹시 이런 사이트를 사업자 신고 하지 않고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세금을 안 내니까 뭔가 불법일 것 같은 느낌은 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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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세무서 같은곳에서 알면.. 득달같이 달려 들겁니다.^^
세무서 같은곳에서 알면.. 득달같이 달려 들겁니다.^^

ㅋㅋ 불법이네요.. 사업자 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면 안되죠 그럼 과태료가 나와요. 그리고 사업자내야 하고요..

기부해주는 걸로 이용 권한을 주는것도 동일할까요?

네, 그 경우도 해당하더군요.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서 불우이웃후원금 명목으로 공동구매에서 소정의 금액을 적립했는데요. 이 역시 상업적인 활동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차단을 했답니다. 수백명 이상이 탄원해서 그나마 다시 복구되었고 이후 기부행위는 일절 금지되었답니다. 어차피 기부를 받으려면 사회복지시설처럼 인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군요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아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군요.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볼만한 사이트도 하나 추천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나 통신판매 신고라는 말도 사실 매우 생소합니다;;;;
지금까지 취미로 홈페이지 만들었지, 이런 쪽으로 전혀 문외한이라서요....
관련 내용을 찾아볼만한 사이트도 하나 추천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나 통신판매 신고라는 말도 사실 매우 생소합니다;;;;
지금까지 취미로 홈페이지 만들었지, 이런 쪽으로 전혀 문외한이라서요....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가셔서 하시고 체신청 가셔서 통신 판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핫 장관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