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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글 작성했던 것 처럼 CHEditor 라이센스 문제로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CHSOFT 에 직접 문의 했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디터만 별개로 배포한다면 문제겠지만, 해당 솔루션의 일부로써 포함시켜 배포한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배추빌더에 포함해서 배포해도 될 것 같네요.

CHSOFT 나창호님께 감사를..



내용이 번복되어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 글을 급히 수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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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오홋 그렇군요^^

그럼 저도 웹딜시큐어보안서버를 그누보드에 기본내장시켜 배포해도 문제없겠군요^^

곱슬최씨님 나창호님 두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http://www.chcode.com/cgi-bin/forum/showflat.pl?Cat=&Board=cheditor_install&Number=2095

라이센스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참조하세요.
맨 마지막 답변에 따르면 다른 분들의 재배포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군요. 오직 sir.co.kr에서 배포하는 원본만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배추빌더 및 나머지 빌더에서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네요. 앞에만 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저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참에 cheditor 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개발해서 넣어야 겠네요.
그누보드에 있는 CH에디터를 포함하여 개발할 경우 그누보드 사이트에서만 배포가 가능하고,
상업적인 목적의 개발에는 CH에디터를 포함할 수 없군요~
처음 구매하여 배포하는 그누보드에 대한 배려가 담긴 내용이네요.
그누를 수정해서 배포하는 것이야 문제가 없지만 그속에 들어 있는
상업 s/w까지 같이 무한대로 배포가 되면 개발자에게는 황당한 일이죠.

예를 들어 그누를 코어로 해서 쇼핑 스킨을 만들어서 자신의 사이트에서
판매를 해도 cheditor와 같은 상용 s/w의 재배포권 구매가 필요없다면
cheditor는 더이상 상용이 아닌 freeware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누군가 cheditor를 구매해서 cheditor가 들어가는 작은 freeware를 만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포함시켜서 자신의 사이트에서 배포를 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상식선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재배포 라이센스라는 것으로 웹 개발자를 지켜주려는 취지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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