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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저작권 표시 질문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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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딩이예요 ~

제가 영화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고 잇는데요

저작권은 어떻게 표시해야되는지 잘몰라서요 ;;

영화 포스터, 간략한 줄거리, 참고스샷등은 저한테 저작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저작권은 저한테 있다고 쓰면 안될꺼 같더군요 ....

어떻게 써야될까요 ...

[영화 예고편도 써도 괜찮을까요 ?]

*커뮤니티도 한구석에 마련해볼까 하는데 .....[..]

짤방올릴려다가 "재미없는 짤방 이미지는 사절합니다. " 라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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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굳이 저작권을 밝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을 밝히는 것은 선언적 의미라는 것이지요.(구체적인 판례에서는 어떤지는 법률지식이 있으신 분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봐도 여러가지 저작권적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각각은 서로 따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이미지, 컨텐츠 등등.(모든 권리를 사서 쓰는 기업의 웹사이트가 아닌 한...)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하는 저작권 표시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쪽이며, 좀 더 정확하게는 사이트 내의 모든 것에 대한 배타적 저작권리(all rights)가 아닌 각각의 요소가 서로 따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근데 이걸 어떻게 표시하나...ㅡ.ㅡ)
아울러 요즘은 개인의 블로그에서도 정보공유라이선스나 조건부자유이용허가(CCL)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에도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http://www.creativecommons.or.kr/forum/show/305)
물론 이 경우 저작물을 작성하는 사람에게, 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일괄 적용되니 다른 저작권을 원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는 공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지만, 너무 길어져서 이만...^^
저작권은 솔직히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단.. 지금 상황같은경우라면
일단 줄거리 참고 스샷 등의 부분을 퍼와서 쓴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출처를 밝히시는게 좋구요
영화 자체가 아니라 예고편이라면 저작권부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거라 봅니다.
예고편 도는 홍보를 위한 글귀들은 말 그대로 광고를 위해 제작된 부분인만큼 광고에 도움이 된다면 딴지를 걸지는 않을겁니다. 단.. 그걸 통해서 금전적인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이득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겁니다.
저작권 문제는.. 일단.. 돈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니 그 부분을 신경쓰시면 될거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구 영상 이미지 모두 걸립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그런걸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컨텐츠를 올릴시에 최하단에 표시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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