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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시 환불규정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정보

홈페이지 제작시 환불규정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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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계신 분 도움좀 주세요 ^^;

최근들어 점점 고액(제 기준 ㅡㅡ;;)의 계약건이 늘어 날 것 같아
미리 준비해두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넣을 문서고요... 제가 "을" 이겠죠?
"을"에게 너무 유리하지 않은 걸로 하고 싶습니다.
"갑" 과 "을"이 공평하게 짜여졌으면 좋겠어용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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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대부분의 업체는 환불불가더군요...
그리고 이 쪽 계열이 뭐 정해진 표준약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제 회사 임의대로 만들어서 계약서에 첨부하려고 합니다. ^^

7일이내 10% 빼고 환불이라 함은..
일주일이면 시안 하나 뽑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맘에 안들어 하면 ㅋ
저도 손해이긴 합니다. (직원 고생시켰지, 계약 파기됬지..금전적, 물질적. ㅋㅋㅋ)

하지만 가장 열 받는건 내 회사 직원 또는 외주직원님들이 해 주신 파일이 허접한 것도 있겠지만...
내 회사 이름에 똥칠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제 성의껏 환불을 해주려고 합니다.

쓰다보니 안드로메다로 가버렸군요.. ㅎㅎ
계약서 규정을 할 때...
작업 전체 일수로 전체 견적가를 나누어 일당 계산을 기본으로 하여 환불을 정하되..
작업 진척도도 고려 하여 적절히 합의 정산하면 될 듯 합니다.
일수에 따라 무조건적이면 좀 그럴 듯 하고..
경우에 따라 제작자나 의뢰자에게 편익이 과중될 수 있겠고...
은하철도님 처럼... 하는 것이 도려 나을텐데 말이죠.
디자인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사실 일정 작업 과정도 고려해야므로.. 기타 등등..
규정을 잡는건 굉장히 어렵고.. 사실 평등은 거의 없다에 가깝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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