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시 환불규정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정보
홈페이지 제작시 환불규정을 넣으려고 하는데요본문
갖고 계신 분 도움좀 주세요 ^^;
최근들어 점점 고액(제 기준 ㅡㅡ;;)의 계약건이 늘어 날 것 같아
미리 준비해두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넣을 문서고요... 제가 "을" 이겠죠?
"을"에게 너무 유리하지 않은 걸로 하고 싶습니다.
"갑" 과 "을"이 공평하게 짜여졌으면 좋겠어용 ㅡㅡ;;
최근들어 점점 고액(제 기준 ㅡㅡ;;)의 계약건이 늘어 날 것 같아
미리 준비해두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넣을 문서고요... 제가 "을" 이겠죠?
"을"에게 너무 유리하지 않은 걸로 하고 싶습니다.
"갑" 과 "을"이 공평하게 짜여졌으면 좋겠어용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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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7일이내 10% 제외한 전액
10일이내 30%
15일 50%
...
직접 만들어서 넣었네요 ^^;
10일이내 30%
15일 50%
...
직접 만들어서 넣었네요 ^^;
일자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 입니다. 작업진척도에 따라서 하는게 맞아요.
1차 시안
1차 검수
중간검수
이렇게 3개로 나누면 되겠군요?
1차 검수
중간검수
이렇게 3개로 나누면 되겠군요?
일단 디자인을 시작했으면, 선입금된 계약금에 대해서 환불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환불 안해줍니다.
저는 환불 안해줍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환불불가더군요...
그리고 이 쪽 계열이 뭐 정해진 표준약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제 회사 임의대로 만들어서 계약서에 첨부하려고 합니다. ^^
7일이내 10% 빼고 환불이라 함은..
일주일이면 시안 하나 뽑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맘에 안들어 하면 ㅋ
저도 손해이긴 합니다. (직원 고생시켰지, 계약 파기됬지..금전적, 물질적. ㅋㅋㅋ)
하지만 가장 열 받는건 내 회사 직원 또는 외주직원님들이 해 주신 파일이 허접한 것도 있겠지만...
내 회사 이름에 똥칠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제 성의껏 환불을 해주려고 합니다.
쓰다보니 안드로메다로 가버렸군요.. ㅎㅎ
그리고 이 쪽 계열이 뭐 정해진 표준약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제 회사 임의대로 만들어서 계약서에 첨부하려고 합니다. ^^
7일이내 10% 빼고 환불이라 함은..
일주일이면 시안 하나 뽑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맘에 안들어 하면 ㅋ
저도 손해이긴 합니다. (직원 고생시켰지, 계약 파기됬지..금전적, 물질적. ㅋㅋㅋ)
하지만 가장 열 받는건 내 회사 직원 또는 외주직원님들이 해 주신 파일이 허접한 것도 있겠지만...
내 회사 이름에 똥칠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제 성의껏 환불을 해주려고 합니다.
쓰다보니 안드로메다로 가버렸군요.. ㅎㅎ
제작비를 전액 선입금으로 받았을 경우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서 규정을 할 때...
작업 전체 일수로 전체 견적가를 나누어 일당 계산을 기본으로 하여 환불을 정하되..
작업 진척도도 고려 하여 적절히 합의 정산하면 될 듯 합니다.
일수에 따라 무조건적이면 좀 그럴 듯 하고..
경우에 따라 제작자나 의뢰자에게 편익이 과중될 수 있겠고...
은하철도님 처럼... 하는 것이 도려 나을텐데 말이죠.
디자인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사실 일정 작업 과정도 고려해야므로.. 기타 등등..
규정을 잡는건 굉장히 어렵고.. 사실 평등은 거의 없다에 가깝겠죠..?
작업 전체 일수로 전체 견적가를 나누어 일당 계산을 기본으로 하여 환불을 정하되..
작업 진척도도 고려 하여 적절히 합의 정산하면 될 듯 합니다.
일수에 따라 무조건적이면 좀 그럴 듯 하고..
경우에 따라 제작자나 의뢰자에게 편익이 과중될 수 있겠고...
은하철도님 처럼... 하는 것이 도려 나을텐데 말이죠.
디자인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사실 일정 작업 과정도 고려해야므로.. 기타 등등..
규정을 잡는건 굉장히 어렵고.. 사실 평등은 거의 없다에 가깝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