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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에서 쇼핑몰을 운영할 때.. 정보

법인 회사에서 쇼핑몰을 운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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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신고랑..부가통신??
암튼.. 해야할것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했던것들은 다 개인 사업자였기에..
사업자내고, 통신판매만 신고하면 됐었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일단 사업자는 있는데..

통신판매신고만 하면 되나요??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야할 것들이 더 있을까요??

하도 오래돼서..ㅠㅠ

세무서에서 신고하면되겠죠??
혹시 비용이나 완료되는 기간이라든지..절차라든지..필요한 서류들이라든지...
아시는 분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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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 신고 하신 다음에 체신청 가셔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셔야 할거에요.
신청은 온라인(체신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3일정도 걸렸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신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자본금 1억 이상의 법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2월 29일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자본금 1억미만의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면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1499&PROM_NO=09481&PROM_DT=20090313

위 링크에 부가통신사업법 개정사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 30조를 보면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

2. 전기통신설비의 규모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 본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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