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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보다가 저작권을 내세우지 않는 연론을 찾아보았습니다. 두둥~~

일간지
http://nownews.seoul.co.kr/  서울 나우뉴스 없네요 ㅎㅎ
http://www.munhwa.com/ 문화일보 역시나 없네요
http://www.naeil.com/ 내일신문 카피라이터 부분이 있으나.. 금지라는 단어는 없네요.
http://news.kukinews.com/  쿠키일보 없네요...
http://sports.khan.co.kr/ 스포츠칸뉴스 없네요  (리플로 안된다십니다. ㅎㅎ)
http://news.chosun.com 조선 없네요 (리플로 안된다십니다. ㅎㅎ)

이정도네요..

혹시 또 잘 안보이는 곳에 금지란 단어를 올려놨을지도 모르니 이용하시기 전에 한번 더 구석구석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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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정확한 것은.. 해당 언론사와 통화를 하는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작권 없는 자료를 찾다가.. 몇군데 찾아서 메일을 보내고 했는데..
답장을 받은곳도 있고, 안받은곳도 있어서.
답장을 안받은곳에는 전화를 했었는데..
저작권관련 내용이 해당 기사에 안씌여져 있다고해서 저작권이 프리는 아닐겁니다.
스포츠 칸 뉴스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협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 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펌글'은 '승인 없는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 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3. "협회"는 비영리적 목적의 일반 개인 네티즌이 한정적 범위에서 직접링크를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직접링크를 허용합니다.

조선닷컴

디지틀조선일보가 인터넷 신문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조선일보사와
(주)디지틀조선일보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사이트의 기사를 사용하려면
아래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협회"가 정하
  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 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
  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펌글'은 '승인 없는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
  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
  다.

3. 비영리적 목적의 일반 개인 네티즌이 한정적 범위에서 직접링크를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직접링크를 허용합니다.
  부연하면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 한정적 범위'라는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
  족하지 못하면 직접링크를 사용하시기 전에 해당 언론사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직접링크의 허용 여부는 각 언론사별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정책이 바뀔 수 있으며, 대량의 직접링크를 기술
  적으로 금지하거나 회원제 뉴스사이트 또는 유료 뉴스사이트로 전환하여 직접링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와 상관없이 직접링크는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 사용자들을 제외한 법인, 기타 단체 사용
  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개인 네티즌 이용자라 하더라도 디지털뉴스의 대량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
  하여 디지털뉴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딴곳도 게시는 안해놔서 그렇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차원에서 제정된 법안이 위에 내용중 일부라고합니다. 기사 내용 펌이 아닌 직접링크는 가능하고 개인이 대량의 뉴스를 개제하는 경우에는 제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ㅡㅡㅡㅡㅡ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은 디지털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협회") 차원에서 제정되 었습니다.
ㅡㅡㅡ
역시 조선일보!!
뭐든지 안돼게 말 잘 만들어놨네....
뉴스공유는 둘째치고 연결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하는 짓 마다 왜 다 이 모양인지 몰라...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흐믈거리는데요,
어떤 분이 링크만 걸어놨는데 600만원 벌금내라고 날아왔다고 하더군요.

참, 그리고 제가 아는 판례에 의하면,
링크라 할지라도 새창으로 뜨는 링크만이 허용되고
프레임구조로 연결되거나, 새창으로 뜨더라도 사이트를 팝업창 안에 가두는 방식은 안된다고 기억합니다.
이런 정보까지 제공해주시고 클다님께 감사드립니다. ^^





그럼 보충교육님의 글 처럼 두군데 빼곤 가능한건가요?

http://nownews.seoul.co.kr/  서울 나우뉴스 없네요 ㅎㅎ
http://www.munhwa.com/ 문화일보 역시나 없네요
http://www.naeil.com/ 내일신문 카피라이터 부분이 있으나.. 금지라는 단어는 없네요.
http://news.kukinews.com/  쿠키일보 없네요...

일단 금지라는 단어가 없는거라면 각 신문사마다 전화해서 라이센스를 확인해봐야겠네요.
사실 모두다 안된다고 이야기 할거 같지만요.
저 중 한군데라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완전 대박일꺼 같은데요 ^^;;
서울 신문이 저작권금지가 있는데, 거기서 끌어다 쓰는 나우뉴스가 없을까 합니다.
문화일보는 저작권금지 조항이 이용안내에 있습니다.
내일신문도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한다고 이용안내에 나오네요.
쿠키일보도 모회사인 국민일보에서 뉴스 끌어다 씁니다. 국민일보를 찾아봐야 겠네요.
저작권.. 프리라고 확실하게 기재를 해놓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불안합니다.
예전에..제가 저작권 관련 기사를 알아봤을 때..
홈페이지에는 분명 저작권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게시판에 문의를 했을때도. 물론 저작권 관련 상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혹시나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이런..
저작권 있다고합니다.

결론은 포기..
있다없다로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지 않은상태에서...
나중에 걸리면 자기네들이 책임져줄것도 아니면서..
그 사람들도 저작권이 뭔지, 어디까지 적용인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법무법인(이 때려죽일 돈에 환장한 법무대행)이 부추기거나
어쩌다가 발견한 후에 기분 상했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결론적으로 명확한 선이 없으니 남의 덕 좀 보려는 소수 힘없는 자들은 고소당합니다.
머리 속에 아이디어가 있어도 남의 것이거나 내가 돈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속 편할지도 몰라요.
.
.
.
그런데... 그래도 왜 난 아직도 뉴스 공유해 주는 곳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걸까? 쿠쿠~~ㅎ
저작권은 게시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사자가 허용한다고 명시하지 않는한.......꽝~

가장 속편한 저작권 룰이자 법입니다.
저작권이 모두 있어요. 단지 강하게 행사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냥 맘 편히 포기하세요.

나우뉴스는 서울신문꺼니까 당연히 행사할꺼구

문화일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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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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