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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작권 손해배상도 결코 비싼편은아닐지도 ㅋ; 정보

우리나라 저작권 손해배상도 결코 비싼편은아닐지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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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여성이 P2P를 이용해서
노래 24곡을 다운로드했다가 192만달러,한화로 약 24억3000만원 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고 하는군요....
손해배상금으로 치자면 1곡당 1억 정도 꼴 ㅡㅡ;;;

곡당 8만 달러, 총 192만 달러를 피해를 입은 회사 6곳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고 하네요.
MP3 하나 다운 잘못 받았다가 인생 끝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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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아마도, 징벌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럴 겁니다.
저 돈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어짜피 못 내는 거 다 압니다.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상징적인 것이지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건 민사소송입니다.
저렇게 많은 돈을 내라고 판결을 받았지만, 감옥에는 안 간다는 것이죠.
미국은 파산제도가 매우 발달된 나라입니다.
저 여성은 결국 파산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괴씸죄에 걸렸네요...
원래 합의금 3천~5천달러(약 4백만원 ~ 6백만원)만 내면 되었는데,
합의를 거절하고 소송을 걸었군요...
그래서 패소해서 22만달러(약 2억8천만원)의 배상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불복해서 항소를 했네요.
그래서 이번에 24억원을 때려 맞은 것이네요...
결국,
괴씸죄에 걸린 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래 자체 보다는, 괴씸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괘씸죄가 아닙니다.
미국 사법부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딴 짓은 안해요.
원고가 패소했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모두 다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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