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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친고죄와 비친고죄. 정보

저작권의 친고죄와 비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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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ir 화두에맞게 저작권 관련글입니다 ㅎㅎ

사실 그리 법이 바뀐부분도 없다고 봅니다만... 단지 단속 의지가 강화되는것이 두려운것이겠죠.

일단 저작권에서 친고죄와 비친고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다시 말해 그 행위를 업으로 삼고 있는가? 혹은 그 행위로 영업행위를 하였는가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비친고죄로 고발 당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친고죄 행위에 대한 법안 입니다.

신설

제136조제1항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제136조제2항제3호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제136조제2항제4호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136조제2항제5호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 시 대한민국 내에서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제136조제2항제7호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었음을 알고 당해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배포,공연,공중송신 또는 수입하는 행위


제137조제2호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제137조제5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즉 비친고죄가 성립 되면 제 3자에 의해( 저작권자 동의 없이) 고발 당할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 형사상수사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비친고죄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써 영업행위, 또는 업으로써 이득을 취했는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비친고죄로 제 3자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친고죄. 말그대로 저작권자, 혹은 그 대리인이 저작권 침해사실을 찾아 내서 고소 하는경우를 말합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영업, 이익의 행위와 상관없이 저작물에 대한 재생산, 배포, 공개등의 거의 모든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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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이런 글 올라올 때.. 정치 연관시키지 말고 근본적 접근과 비판.. 그리고 해결점 모색..
대책 방안 공동 의견 나누기... 이런거 해봤으면 합니다.
밑에 글들 보면서 짜증 슬슬 올라오네요..
물론 모든게 오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만... 제발.. 그래 믿고 싶음..


근데..
이슈 중 하나는... 원 저작자와 불법 사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서 이를 근거로 고소하고 내지 특정 이익으로 연결될 소지 있음이 문제인 듯..
아.. 이거 생각보다 허접한 문제인 듯.. 법적 보완이든 뭐든 시급한거 아닐까 싶네요.
사실 피할 방법은 없어보이네요.....................-_-
그래서 자꾸 정치적인 얘기와 책임론으로 번지는걸지도.

그냥 답답~~합니다. 한 국민으로서 딱히 할 수있는 액션도없고..ㅋㅋㅋ
휴... 저도 한 때 주구장창 외...칩니다 했어요.
사실 인간사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그 문제임.
다만.. 이러고 보니 핵심을 빗겨가고..
노상 싸움질만 하고.. 신규 아이디 생성되면서 심지어 욕설 나오기 시작하고..
전 그 꼴이 보기 싫기도 하지만..
이젠 음해에 악성 유도글에 오해 뒷담 별의 별 꺼 다 나와서 화딱지가 났음.

여튼..
지금 이 안건은..
저작권 보호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하고..
이로 인한 병패를 나누고..
당분간 어쩔 수 없으니 대처 방안 마련해서 서로 주의 상기하고..
이러길 바랄 뿐..
어쩌면 아직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수적으로 접근(정치적 얘기가 아니라 보수의 단어적의미)해도 나쁠게 없어보여서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는게 아닐까싶네요.

딱히방법이 없으니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볼수밖에요 ㅠㅠ
아놔...

느느니 담배요..
나오느니 한숨뿐 ;;; 답답하네 ;; 쩝..
이제 앞으로 디자인해주는건 모두.. 그냥 박스떼기에 텍스트로 가야 할려나;; ㅋ
저는 그냥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잊고 살아 왔던 부분 아닌가 싶어요.  ㅎㅎ

아참 그리고 이글은 절대 정치글 아닙니다. 오해 하지 말아주세용~
필요해요. 분명.. 넘 늦어서 갑작스러워져서 혼선이 생긴거임.
다만.. 이로 인한 편법은 교정해나가야겠죠. 좋다고 보기엔 심각한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하하핫..
이젠 자작한 자신의 순수 작품도 도려 욕 먹을 수 있고..
아빠불당님 언급하신대로 내 순수 작품으로 인해 도려 b란 사람이 a란 사람에게 고소 당하는 웃긴 일도 생길 수 있고 참 심각한거임.
사실 우려 하는 바와 같이 어떤 이가 단순히 개인 블로그에 mp3 하나 업로드 한다고 비친고죄로 고발당할일은 없다고 봐요 . 위의 법조항처럼 영업행위와 이익행위를 한자에대해선 비친고죄가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깐요.. 실제로 저법안이 통과된 2006년 부터 비친고죄로 고발당한 사람들은 선량한 일반인이 아닌  p2p업자라던가. 전문 업로더였죠.  ㅎㅎ
범위의 문제가 되겠죠..
여튼 생각 많이 해볼 요소가 생겨버렸음.
저작권 보호.. 공동의 과제인데... 쓸 데 없는 고민꺼리도 병행된다면..
이는 문제일 듯... 현재.. 유연하게 해놓고 1,2년 내 강력하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안 요소가 보강 및 변경 되어야할 듯...
흠 비친고죄 악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물론 당사자가 아니라도 고발을 할 수 있다는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겠죠.
제가 법률가나 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비친고죄로 인해 누군가가 고소를 했고 그걸로 협박을 해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저작권 어긴게 안 어긴게 되나요?
그럴리는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봐야 하는데 고발 당사자가 피해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합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고발하는 건 가능하지만 합의하에 고소 취소는 없을 듯 합니다.
즉 이익을 얻기 위해 고발하고 이익을 얻으면 고소 취소하는 형태는 성립되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비친고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얻기위해 신고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보다는 현 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되 이용하는 사람도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할 듯 하네요.
물론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 한 것과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긴 법률 전문가는 없는 듯 하니 다른 곳에서 문의를 해봐야 할 듯 싶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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