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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저작권 글 읽다가 생각난건데요. 만일.. 정보

뒤에 저작권 글 읽다가 생각난건데요.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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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직접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사진에 찍힌 대상이 브랜드 제품일경우.
그것도 저작권 침해 일까요 ???

예를 들어, 카메라 이미지가 필요해서, 카메라를 촬영하였는데
그 카메라가 '니콘' 꺼였다면, 아무리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었어도
니콘을 저작권침해를 했다고 봐야 하나요 ??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 모든제품에 대해 저작권이 침해 되는것인지.

아님 본인이 찍은건 상관이 없는것인지..

프**, 아** 같은 경우 포토아이콘이라고 해서, 촬영된 이미지를 작게 아이콘화 한 컨텐츠가 있는데
그 사진의 대상이 위에서 말한, 카메라, 노트북, 자전거, 지구본등..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것이죠.
그걸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접 찍은 사진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헷갈리네요..
자전거를 촬영하여 배포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만든 자전거를 촬영한것만 가능하다는 소린지.
아님 어떤 브랜드던지, 브랜드 로고만 없애면 상관없다는 소린지.
아님 브랜드 로고를 노출해야 상관없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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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애매하지만.. 한 실례를 들어드릴께요..
한 보안 전문 업체에서.. 자기가 거래하는 업체... 즉 스폰서들의 정보를 담는 코너에서..
해당처의 메인 제품의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만..
둘 다 거래처이지만.. 제품 사진을 찍어서(자촬) 올렸다는거 때문에 태클이 걸렸습니다.
ㅤㄸㅒㅤ문에 제품 부분에서 상호를 포샵으로 지우는 과정을 통해서 올렸지만 여전히 이유 있음으로...
결국 해당 제품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실례에선 설령 서로 이해할만한 스폰서 등이나 협력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거죠.
물론 원처에서 말하지 않고도 허용하거나 보아도 그냥 넘어가주거나 하면 몰라도 이를 근거로 태클
걸면 걸릴 듯 합니다.
아OO 같은데서야 당연 작업 전에 기업대기업 내지 기업대개인 자격으로 사전 계약 등이 선행 된 것
이라 봐야겠죠.
계약이나 사전 협의 없는 사용은 무단 이용으로 간주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유료컨텐츠가 아니라..무료컨텐츠로 배포하는 사이트들이 제법 있는데.
이미지는 무료지만, 그 이미지속에 제품이 들어가 있는경우가 있을텐데..
그 이미지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면...
이미지속에 찍힌 제품때문에.. 저작권침해가 되는수도 있다.. 는게 되는거죠 ?? @..@
네 포괄적으로 대상이 될 듯 합니다.
가령 배너를 제작하는데 그 안에 들어갔다. 이런 경우겠죠.
쇼핑몰을 하는데 들어갔다도 해당될 수 있겠죠.
사용권 지불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사전 허락을 득하는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더 안전하게 가려면 상호 계약서를 확정 짓고(무료 사용 허가 정도) 이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하단에 상기 제품에 대한 이미지 사용권과 이용권에 대한 명시를 해야겠죠.
더불어 더한다면 이 싸이트는 싸이트내 표시된 모든 제품의 제조업체와 협약 처리되었음을 표기해주는 것도 좋겠죠.
비슷하게 내가 구입한 옷이나, 자동차, 자전거, 신발 등도...
저작권자는 따로 있겠죠.

내가 입은 옷을 찍어도, 내 자동차와 함께 찍어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찍었으니...
아마도 다 불법 같네요.
내가 직접만든 옷, 내가 직접만든 자동차와 함께 찍어야 될듯...

저작권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되는듯...
음.... 내가 구입한것은 이미 돈을 지불했고, 그 돈속에 로열티가 들어있으니.
사진을 찍어도 괜찮진 않을까요 ?? 아님 정말 대장군님 말대로..
내가 직접 만든게 아닌이상, 돈주고 샀다고 해도.. 저작권자가 따로 있으니.. 저작권법에 걸리는걸까요 ?? 아이구... 정말 복잡하고 헷갈리네요. @@
자신의 소유한 것은 제품에 대한 사용권이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유포 및 공유할 권한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물론 그렇게 하는게 원 제품의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엔 이걸 허용하는 것에 가까웠지만 차후엔 달라지겠죠.
현재 저작권 등등을 살펴보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즉.. 원 저작처의 이유 있음을 제기하지 않아도 다른데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척 애매하고도 위험한 기준인거죠.
다만 등재나 기타 사유에 대해 원처의 허락을 득하고 득하였음을 증빙할 서류를 확보한다면 설령 파파라치가 설쳐도 법적으로 어케 할 수 없죠 그들이..

한 예를 들어..

회사의 로고를 표기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그걸 만들 수 있거나 공유된 곳에서 얻을 수 있다고 그저 쓰면 걸릴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연락해서 로고를 이멜 등으로 받아서 사용하거나 무료 배포되었음을 확인한 싸이트에서 다운 받거나 해야한다는거죠.
에이 이게 뭐.. 할 수 있지만.. 이런거마저 걸립니다.
네 당연히 될수 잇습니다..
사실 현제 무료컨텐츠로 배포하는 사이트가 존재하는는데 확인해보면 진짜 무료도 있고 자작권이 애매한것도 더러 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일지라도 특정 대상이나 상품 인물등 사전동의가 없는 사진은 자작권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탄 사람을 찍을경우.
(물론 모델을 써서 찍거나 아는사람일 경우)
1. 사람의 초상권을 허락받고
2. 자전거 이미지의 웹전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는게 되는거죵??

하지만,, 만약 내가 그 자전거를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자전거 회사에 이득을 주는 입장 이라면)
자전거 이미지를 웹에 올려도 상관없는거구요......??@@
이용 동의권을 획득해야겠지요.
위에서 썼듯 깐깐한 거래처라면.. 이유 삼을 수 조차 있습니다.
그 범위는 아주 다양하므로 쓰는걸은 생략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간다.
자전거 제품에 대한 저작권...
사람의 초상권..
그 사진을 제공하는 측의 저작권..
저작권 업체가 거래에 의해 사람에 대한 초상권을 확보했더라도..
그 사진을 시간 확 지나서 그 업체가 확보한 시간을 초과한 뒤에 사용한다면..
초상권은 재발동합니다.
복잡해집니다.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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