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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너무 민감하면 머리털 빠집니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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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웹하드 업체와 전문 업로더들에게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대로 블로그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연예인도 올리고 해도 됩니다.
단, 상업적이면 안되겠죠?^^

쉬운예로 블로그 같은데 여자연예인으로 낚시해서 어디어디 사이트 추천인링크 걸어서
추천커미션 받아먹는 등..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이건 100% D져요..^^;

자세한건 링크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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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 이어 "현재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다"고 덧붙였다. ' 


역시 일부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그 분 들이 부풀려 소문을 낸거 같은 느낌이 났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UCC 딸이 부른 미쳤어 블라인드 처리가 된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네이버에 요청한것이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예전부터 돈되는 부분들은 행하였으니;;;
그렇다고 고발,벌금을 물린것도 아니고 블라인드 당한 당사자만 왜 블라인드 됐는지
알겠죠. 아직까지도 UCC 에서는 미쳤어 댄스 동영상이나 초딩이 추는 미쳤어 댄스 동영상 등 블라인드 안당하고 많이있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위법이지만, 단속을 안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바뀌면 단속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법무법인등 제 3삼자가 고소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그리고 현재도 정부가 단속하는게 아니라
법부법인등 제 3자가 고소해서 다들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건 없다고 봅니다. 2009년 저작권법 개정안이 상정 되기 전에도
이미 법무법인 등이 고소조취를 꾸준히 취하고 있었으니...
예. 지금도 문광부는 아무 단속 안합니다. 할 권한도 없구요.
이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전권은 저작권자와 그것을 위임받은 회사에 있는거죠.

글쿠 이해를 잘못하신게, 3진 아웃 대상에 블로그나 싸이가
빠진다는 것이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퍼서 공개해도
된다는게 아닙니다.

여자연예인 사진 퍼 올리다가 걸리면 바로 고발되는것은
2006년도 이래로 변함이 없는 사실 입니다.
못 읽은 글 잠시 시간내어서 다 읽어봤습니다..윗글의 불당님 글이 맞으실겁니다.

예를 들어서,,개인이하는 인터넷음악방송도 다 저작권에 걸립니다.

묵인할뿐이지..법이란 잣대로보면 자유로운게 없을겁니다.

그래도 너무 경직하시지 마세요..^^
단 "현행 법상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의 법적 문제에는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큰 제목만 보시구 담당자의 뒷말을 간과하신거 같아요.

개인의 인터넷 방송은 실시간이라서 증거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 뿐이죠.
하다하다 더 뒤질 곳이 없으면, 그곳도 단속들어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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