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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불당님의 정보에 따르면 저작권... 정보

아빠불당님의 정보에 따르면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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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몰라서가 아니라... 봐가면서 몰빵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p2p에서 자료를 받거나 한 자료도 이미 다 확보하고 있는걸까요..?
p2p 걸면 어마어마한 사람들 왕창 걸릴 듯 한데...
아.. 이참에 좀 더 저작권에 대해 신경 써야할 듯 하네요.
중요한건 알았지만 좀 무뎠던거 인정합니다.
적어도 저작물에 대한 보다 신중한 입장이 필요한 듯.
p2p 업체에서 코인 등을 받고 다운로드하게 하는데 이런 것 역시 처벌해야하지 않을지..
어린 학생들의 경우 코인만 내면 저작권에 대한 비용 치루는 줄 아는 이들이 많던데..

오늘은 싸이트 저작권 여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네요. 엄청 꼼꼼하게 봐야할 듯.
특히 무료 이미지라고 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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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p2p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다운로드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것이라
경찰/검찰이 맘 먹고 수사를 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거나 하지 않으면 수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물론 수사를 해서 걸린다면 다운로더들도 처벌을 각오해야죠.
업체에 당연히 다운로드 정보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겠죠..
그렇다면 불당님..
언제든 맘 먹고 들면 기존의 다운로드한 이들도 다 걸 수 있다는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떨까요?
몇 번 다운로드 받았었는데.. 이거 저거..
팔아먹거나 다르게 유용하지 않고 고스란히 쓰다가 지우거나 한 것도 다 걸리는거 아닐
까요?
좀 애매하고 염려되긴 하네요.
이참에 저작권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어 감사하지만..
약간은 겁이 나긴 하네요. 과연.
불법으로 자료를 다운로드 한 것만으로는 큰 처벌은 없을꺼에요.
아마도...
업로더들이나 사업자를 중심으로 처벌을 할 겁니다.
다운로더가 불법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손을 댄다면 국민을 상대로 초죽음 시키는건데 이건 못합니다^^
국회의원자식들이 한번도 다운안했다고 말 못하겠죠^^


업로도와 사업자를 상대로 다운로더가 몇명이니 그만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자료료 사용할겁니다..


특 예로 윈도씨디 만들어서 걸리신분에게 다운로드 수만큼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더군요~~
명품 짝퉁의 경우에도 피해액 산정은 명품의 원래가격 * 짝퉁 숫자 입니다.

다운로더의 경우에는 심한 사람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로 처분을
하거나 해서, 실질적인 처벌은 없게 해줄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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