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럴경우도 있을듯 해요.. 정보
아.. 이럴경우도 있을듯 해요..본문
밑에 어느분이...
법무법인이 어떻게 일일이 단속하고..
회원들의 정보를 일일이 알고 고소 하냐. .
라는 문제에서요...
내가 만약 업체 사장이고..
법무법인이.. 이 업체 사장에게..
저작권 위반한 회원 몇명을 넘기면..
그 합의금에 몇프로를 주겠다 하면..
어떨까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어차피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회원 몇명이니..
넘겨 줄수도 있지 않을까요 ?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요..
법무법인이 어떻게 일일이 단속하고..
회원들의 정보를 일일이 알고 고소 하냐. .
라는 문제에서요...
내가 만약 업체 사장이고..
법무법인이.. 이 업체 사장에게..
저작권 위반한 회원 몇명을 넘기면..
그 합의금에 몇프로를 주겠다 하면..
어떨까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어차피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회원 몇명이니..
넘겨 줄수도 있지 않을까요 ?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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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돈을 받고 회원정보 일부를 넘겨주는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회원이 그 상황을 알게되면, 알아버린다면 바로 그 사장도,법무법인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 나지 못할것입니다.ㅎ
나중에 그 회원이 그 상황을 알게되면, 알아버린다면 바로 그 사장도,법무법인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 나지 못할것입니다.ㅎ

보통은 법무법인에서 귀신같이 찾아내는구나 하겠지만
소설 영상 등등 이런 저적자가 뚜렸한 것은 법무법인에서도 독자작업이 가능하지만..
불분명한 저작권자를 단번에 알수없는 저작권물들
참 많죠..
예를들어 이미지컨텍즈 소스 같은건 해당 회사서 이임을 하던지 해당 회사서 적발자제공 협조를 하던가 ..
소설 영상 등등 이런 저적자가 뚜렸한 것은 법무법인에서도 독자작업이 가능하지만..
불분명한 저작권자를 단번에 알수없는 저작권물들
참 많죠..
예를들어 이미지컨텍즈 소스 같은건 해당 회사서 이임을 하던지 해당 회사서 적발자제공 협조를 하던가 ..
조심하는게 상책일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