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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듯 .. 정보

저작권 법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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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작권 법에 대해서 다들 ..

너무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듯 한데요 ^^;; 제가 안심각 한가요 ??

일단 티비프로그램에서 변호사와 함께 연예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티비에서 ..

저작권 법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만 ..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고소 ..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더군요 ..

근데 대부분 고소건은 우리가 흔히 홍보용으로 배포된것으로는 고소가 거의 안됩니다.

실제 홍보용으로 배포된것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사례는 제가 보지를 못했군요 ..

즉 영화홍보포스터 앨범홍보자켓 ..등 ..

대부분 고소가 되는 것은 영화의 불법업로도 다운로드 불법엠피쓰리 ..

상업적인 만화등이죠 ..

연예인 사진도 마찬가지겠죠 수입을 걷어 들이기 위해 찍은 사진이라던지 화보 같은것은

고소가 되어도 해당 소속사에서 배포가 되는 사진 가지고는 고소가 안되죠 ..

즉 해당 회사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진것들 ..

만화 화보 잡지 엠피쓰리 영화파일 기타 등등 .. 이런것들이 주 대상이지 홍보용으로 뿌려지는

것은 거의 희망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걸려 와도 지례 겁먹지 말고 .. 법무법인과 해결을 하지 말고 ..

만약 홍보용으로 배포된것인데 고소가 되었다면 영화 포스터라고 하면 친권자와 해결을

보시면 됩니다만 .. 대부분 자신들의 영화나 노래를 홍보를 해주는데 고소를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에 해당 되는 악보 엠피쓰리 가사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

영화도 마찬가지 ..

근데 보면 너무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는거 같기도 하네요 ^^;;

티비프로그램에서 나온 변호사도 그러더군요 저작권법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무작위 고소 돈벌위로 생각 하는 법무법인이 문제라고 ..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엠피쓰리나 악보나 가사 영화파일 만화표지가 아닌 전체 캡쳐 또는

프로그램파일 화보등만 올리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소개 했다고 앨범소개했다고

영화소개 했다고 고소 당할일은 솔직히 없을듯보입니다. 만 대부분 이전도 고소를 당하셨던

분들을 보면 대부분 지적재산권에 대해 침해를 한 부분이 아마 100%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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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잘못된 정보가 있는거 같아서요. 홍보용 CF와 영상물도 저작권 대상으로 그 권리가 법무법인에게 위임되면,,상황이 않좋죠. 안심하실껀 아닙니다. 위에분들 말씀처럼, 걸리면 피똥삽니다. 돈 아깝죠.
말씀 다 맞는데 현실이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서리...
네이버도 등록신청시 확인해 보고 처리해 주고 있는 모양이던데..
아빠불당님.. ㅎㅎㅎ;  지난번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쪽은 법무팀 동원해서 대응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폐쇄하고, 이미지 회사를 상대로...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339161
너무 순수한 생각이시네요. 제가 몇 군 데 연락을 한 후 내린 최종 결과는 내 것(혹은 내 창작물) 아니면 안 올리는 것입니다. 단, 내 것이 아니더라도 제공하는 사람이 원저작자가 확실한 경우(예, 강풀) 올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유명 사이트에서 구입한 콘텐츠는 당연히 올리고요.
처음엔 홍보랍시고 다들 좋아합니다. 문제는 홍보가 다 된 이후에 그 홍보가 발목이 되어 매출에 영향을 준다면
혹은 잘 알려져 있는데 굳이 홍보할 필요가 없는데 누군가 열심히 내 콘텐츠를 퍼다가 나른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제가 들은 답변 가운데 하나
"홍보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법무팀이 짜지고 있으니 정리해 주세요." 였습니다. 4년 열심히 홍보해주고 돌아 온 대답이네요.
홍보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법무팀이 짜지고 있으니 정리해 주세요. --> 정답이네요. ㅎㅎ
홍보해주니깐 서로 윈윈아닌가...
팬심으로 그냥 좋아서 올린건데...
리뷰하려고 잠깐 그 부분만 올린건데...
난 모르고 그런건데...
다른 사람의 글 펌한건데...

대개 법무법인은 이런 사정 따윈 신경도 안씁니다 -_-;
그냥 알바시켜서 스크린샷을 보관하고 있다가
며칠후~몇년후 종이 보내는 게 그들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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