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질문 정보
소액재판 질문본문
A라는 여행사 사이트를 제작해주었는데요 A사이트 사장이 사업이 잘되었는지A랑 비슷한 사이트 B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해서요
B를 완성해서 잔금만 받으면 되는 시점에서 사장이 무리하게 사업확장을했는지 부도가 났더라구요
현제 A는 잔금을 다 받은 상태이고 B만 잔금이 남은 상태인데 사장이A사이트를 제3자에게 팔면서 B사이트 잔금을 계속 좀있다 준다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결국 6개월정도 세월이 흘러서요
이제는 아예 전화도 피하고 지불의사가 없는거같은데 이런경우 A사이트를 홈페이지 제작사에서 통보하고 사이트를 닫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
전자가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잔금지급 소액 제판 진행이 가능한지입니다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ㅜㅜ
추천
0
0
댓글 5개
잔금이 어느정도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일단 소액 2천만원 이하의 재판을 소액 2천이상을 일반민사재판으로 보는데 ..
일단 웹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이부분은 형사도 안되는 부분이군요 ..
즉 민사로 가셔야 하는데 민사로 가도 한방에 끝나는게 아닙니다.
또한 지불명령이 떨어 져도 돈 안주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
변제할 능력이 없다 이러면서 버티면 솔직히 대책없습니다.
이게 민사이구요 .. ^^ 안타깝습니다.
일단 소액 2천만원 이하의 재판을 소액 2천이상을 일반민사재판으로 보는데 ..
일단 웹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이부분은 형사도 안되는 부분이군요 ..
즉 민사로 가셔야 하는데 민사로 가도 한방에 끝나는게 아닙니다.
또한 지불명령이 떨어 져도 돈 안주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
변제할 능력이 없다 이러면서 버티면 솔직히 대책없습니다.
이게 민사이구요 .. ^^ 안타깝습니다.
결국 A사이트를 닫는방법 뿐이네요

만약에요....
제가 3자 라고 했을때... 누가 내사이트를 닫았다???
가만 안있을거 같네요... 업무방해 등등..ㅡ,.ㅡ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않을까요? 걱정되서 드린 말슴에요...
제가 3자 라고 했을때... 누가 내사이트를 닫았다???
가만 안있을거 같네요... 업무방해 등등..ㅡ,.ㅡ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않을까요? 걱정되서 드린 말슴에요...

단순히 싸이트 닫아선 해결 안될꺼를요?
일단 놔두고 대처하셔야할 듯..
솔직히. 소액이면 답 안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일단 놔두고 대처하셔야할 듯..
솔직히. 소액이면 답 안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계속 전화하시고 채권 독촉해야죠...
그 사람의 머리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변제 우선순위에 들도록 연락을 취해야죠..
그냥 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는 잘 안주더라구요... ㅋㅋㅋ
저희도 받은것도있고 못받은것도 있고...
맘 편하게 사업하면서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로스라 생각합니다. ^
그 사람의 머리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변제 우선순위에 들도록 연락을 취해야죠..
그냥 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는 잘 안주더라구요... ㅋㅋㅋ
저희도 받은것도있고 못받은것도 있고...
맘 편하게 사업하면서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로스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