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끝난후의 계약서의 의미는 뭘까요? 정보
작업 끝난후의 계약서의 의미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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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서를 쓰고 1개 사이트의 작업을 했고
그 이후의 2개의 사이트는 계약서 없이, 온라인과 유선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 작업했어요.
물론 그 중 한개는, 클라이언트가 제작비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저에게도 제작비를 3개월이나 미루다가 겨우 받았어요.
정말 꾹꾹 참다가, 싸우기라도 해야 할까 싶은참에 받았고, 홀가분 했는데
결제는 늦을만큼 늦어놓고는
법인세우느라 이래저래 처리할것들이 있어서 늦어진점도 있다네요.
그런데, 법인을 세웠기 때문에 계약서가 처음껏 부터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업자도 아니고, 개인 프리랜서인데..
작업도 다 끝난마당에 계약서를 쓰러 한시간반 거리를 갔다가 되돌아 와야 하는건지.
그 계약서가 날짜까지 따져가며, 10일안에 써야 한다고 들러 달라고 하는데..
일도 다 끝났고.
제작비는 한번 늦게 받은뒤로는.. 질려버려서, 더이상 일 해주고 싶지도 않고...
(돈 안주고 이런저런 요청하며, 발목잡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업체는 그냥 알바처리를 하기도 하던데, 법인은 뭐가 다른가요 ????
일 다하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지.... ? 흠..
계약서가 아니라 확인서가 되는것이 아닌지... ?
이미 지난 날짜를 가지고 계약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아닌지 ??
만약, 회사설립등을 이유로, 이미 다 끝난일을 가지고..세금등을 이유로, 자기네들 유리하게
아직 지나지 않은, 月,日의 기록을 요구하거나 하여 응할땐.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효력을 발휘하니까, 수정이든 어떤 작업을 요구하면
이미 끝난 일에 다시 손을 대야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웹일 할때는 밤샘작업을 너무 자주 해서 그런지...
다른일을 이만큼 했으면 성공했겠다 싶더라구요.
아무리 밤새가며 일해도 성공하기 힘든게 웹같네요.
안그래도 요새 웹하지 말고, 장사나 할까 하고.. 힘빠지는데...
휴가기간인데 계약서 쓰러 오라고 하니까, 완전 귀찮네요. ㅜ_-^
그 이후의 2개의 사이트는 계약서 없이, 온라인과 유선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 작업했어요.
물론 그 중 한개는, 클라이언트가 제작비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저에게도 제작비를 3개월이나 미루다가 겨우 받았어요.
정말 꾹꾹 참다가, 싸우기라도 해야 할까 싶은참에 받았고, 홀가분 했는데
결제는 늦을만큼 늦어놓고는
법인세우느라 이래저래 처리할것들이 있어서 늦어진점도 있다네요.
그런데, 법인을 세웠기 때문에 계약서가 처음껏 부터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업자도 아니고, 개인 프리랜서인데..
작업도 다 끝난마당에 계약서를 쓰러 한시간반 거리를 갔다가 되돌아 와야 하는건지.
그 계약서가 날짜까지 따져가며, 10일안에 써야 한다고 들러 달라고 하는데..
일도 다 끝났고.
제작비는 한번 늦게 받은뒤로는.. 질려버려서, 더이상 일 해주고 싶지도 않고...
(돈 안주고 이런저런 요청하며, 발목잡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업체는 그냥 알바처리를 하기도 하던데, 법인은 뭐가 다른가요 ????
일 다하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지.... ? 흠..
계약서가 아니라 확인서가 되는것이 아닌지... ?
이미 지난 날짜를 가지고 계약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아닌지 ??
만약, 회사설립등을 이유로, 이미 다 끝난일을 가지고..세금등을 이유로, 자기네들 유리하게
아직 지나지 않은, 月,日의 기록을 요구하거나 하여 응할땐.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효력을 발휘하니까, 수정이든 어떤 작업을 요구하면
이미 끝난 일에 다시 손을 대야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웹일 할때는 밤샘작업을 너무 자주 해서 그런지...
다른일을 이만큼 했으면 성공했겠다 싶더라구요.
아무리 밤새가며 일해도 성공하기 힘든게 웹같네요.
안그래도 요새 웹하지 말고, 장사나 할까 하고.. 힘빠지는데...
휴가기간인데 계약서 쓰러 오라고 하니까, 완전 귀찮네요. 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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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법인변경 등으로 세금계산서 문제로 가끔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이번분기 신고기간 끝난걸로 알고있는데 다음분기에 해준다고 하시면 그쪽에서 알아들을텐데요...
이번분기 신고기간 끝난걸로 알고있는데 다음분기에 해준다고 하시면 그쪽에서 알아들을텐데요...

법인 설립이전의 비용을 회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인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위해 그것을 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쪽도 부탁해서 안되면 알아서 다른 경비로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법인설립 이전에 쓴 비용이나 계약들은 당연히 법인명의가 아니겠지요.
그런 비용이나 계약서도 설립을 위한 경비처리됩니다.
그쪽에 세무사에게 물어보라고 하세요...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정말로 as를 위해 꼬투리 잡으려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일 쉬운건 바쁘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세요..^^
가야 되는데 미국에 출장이 있어 어쩌구.....
그러면 제발로 떨어지는게 보통입니다.
정 귀찮게 굴면 계약서 내용 Fax나 메일로 먼저 보내달라고 해서 검토해 보고 내용을 보고 해줄 만 하면 먼저 도장찍어서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세요...
님도 내용보고 문제 없을것 같으면 도장찍어 우편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위해 그것을 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쪽도 부탁해서 안되면 알아서 다른 경비로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법인설립 이전에 쓴 비용이나 계약들은 당연히 법인명의가 아니겠지요.
그런 비용이나 계약서도 설립을 위한 경비처리됩니다.
그쪽에 세무사에게 물어보라고 하세요...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정말로 as를 위해 꼬투리 잡으려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일 쉬운건 바쁘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세요..^^
가야 되는데 미국에 출장이 있어 어쩌구.....
그러면 제발로 떨어지는게 보통입니다.
정 귀찮게 굴면 계약서 내용 Fax나 메일로 먼저 보내달라고 해서 검토해 보고 내용을 보고 해줄 만 하면 먼저 도장찍어서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세요...
님도 내용보고 문제 없을것 같으면 도장찍어 우편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참, 이제 기억나네요...
법인 설립전에 사용한 비용을 회계에서는 [창업비]라고 부릅니다.
아마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설립전 20 일 전까지의 거래를 비용처리하거나 매입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3개월이나 미룬 것이고, 다시 거래할 곳도 아니라면 점잖게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개인인 만큼 해드릴 수 없네요..."라고 단방에 끊으세요.
사람에 따라 말로는 지 랄할 지도 모르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당...
음, 어떻게 기분 안나쁘게 포기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네요...ㅎㅎ
법인 설립전에 사용한 비용을 회계에서는 [창업비]라고 부릅니다.
아마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설립전 20 일 전까지의 거래를 비용처리하거나 매입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3개월이나 미룬 것이고, 다시 거래할 곳도 아니라면 점잖게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개인인 만큼 해드릴 수 없네요..."라고 단방에 끊으세요.
사람에 따라 말로는 지 랄할 지도 모르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당...
음, 어떻게 기분 안나쁘게 포기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