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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서 설명하는 저작권법과 괴담 정보

kbs에서 설명하는 저작권법과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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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 소프트웨어 보호법을 폐지하고 저작권법에 포함
2. 영리를 목적으로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에게 3차례 경고 후 해당 사이트 접근을 제한시킴, 이를 방조한 사이트도 책임이 있음
3. 블로그에 올리는 자료(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은)는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는다.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823760


쉽게 설명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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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헤비 업로더만이 아니라 헤비 다운로더는 어떤지.. 쿠쿠..
저작권.. 음.. 어렵네요 아직도 이건...
그리고 이건 이거고.. 사실 과거부터 있던 법무법인들과의 작업과는 별도 아닌가요.. 그죠?
삼진아웃제 같은게 문제가 아니라 법무법인 등등이 걸면 직빵... 이게 더 주요점일 듯..
때문에 원 아웃될 상황도 안만들어야할..
법무법인에 대한 설명도 나오네요.. 법무법인의 고소에 대해 성인은 1차에 한해 하루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기각된다 합니다 . 또 청소년에 한해선 1차 훈방, 2차 교육 받고 기소 기각 된다고 합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 할경우,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지 말고 관활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2669-0011/001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정리 해주네요 ..


그리고 다운로더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나오니.. 잘 보면 나오네요.. 결론은 공유만 하지 마라~ 요런 골자의 내용이네요.
ㅋㅋ 그렇죠.. 골자는 하지 말라는거죠.. ^_^;;
그리고 아주 유연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론 저작권 침해하지 말라. 하면 돈 문다~
이거죠.
당연한거임.. 더불어서 적절하고 더욱 합리적인 한국적 제도와 벌금제 등이 마련되었음
좋겠네요.
분명 모르고 범하는 경우도 있을꺼라 봅니다.
영화 다운로드 업로드 이런거야 대놓고 불법이지만..
무료인줄 알고 사용하거나 등등.. 이런 경우 등은 좀... 좀.. 하하...
ㅎㅎ 내용을 안보신듯하니 설명해 드릴께요. p2p 다운로더의 경우 다운로더는 다운로드후 재공유 하지 말고 개인폴더로 옮겨 놓으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즉 업로더가 되지 말라는거죠, 업로더 자체가 불법행위이니 이걸 합리적이다 뭐다 할 타당성이 애초에 존재 하지 않는것 같네요.

ㅎㅎ 잘모르고 범한다 하여 불법이 합법이 되는것이 아니니 잘모르고 행하는 불법은 개인의 무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잘 모를 경우는 그냥 합당한 뎃가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면 되는거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것이 아닌가 합니다.^^
무료 예시를 든 것은.. 실지..
무료이고.. 무료임을 공지한 코멘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정책 변경으로 쉐어 내지 유료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국예)
그 경우.. 걸리죠.
그러나 그 싸이트 종종 왕래 안하게 될 경우.. 처참한 경우에 빠질 수도 있죠.
기타 등등.. 세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답니다.
이거 마저 무지라고 단언하면 자유로울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죠 ^_^
물론 모든 케이스에 대해 완벽한 메뉴얼은 힘들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비는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란 저작권에 대해 너무 무뎌서 지금의 상황이 더 크게 와닿는 듯..
우리가 욕하는 중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식의 문제도 있었던거고..
그것은 형사적인 면책이지 민사적인 면책은 아닙니다.

법무법인이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것은, 고소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형사건이 기각이 되면, 파악된 인적사항으로 민사고소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건이 중첩되면 다음에는 기각이 안됩니다.

1차에 한해서 기각이니까 2건 올리면 2번째는 처벌 된다는 것이고,
그 처벌을 피하려면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죠.
아뇨, 저 내용은 벌써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구요~

그리고 사족을 조금 더 보태자면....
저기서 2, 3번, 그리고 법무법인 소송에 대한 부분이 가장 민감한데,
그 이유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최소한 웹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제작만 하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이트를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리라는 것이 아주 애매한게, 블로그라도 전문블로거는 수익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꼭 유료운영이 아니더라도 배너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제휴마케팅에 의한 활동도 수익활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새발의 피같은 수준이 아니면 다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대부분 소규모라
커뮤니티같은데에 올라오는 글들은 모두 모니터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런 문제까지 따지면 회사에서 저지르는 불법까지 다 용인해야 하는
광범위한 문제로 번지지만 그런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아주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매우 범위가 넓은 불안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법을 글자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보수집의 위험방법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빨로 변호사나 법조계, 그리고 정치인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음...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했다면 그것에 대한 뎃가는 당연한것 아닌가 하네요 .
물론 운영자들의 그동안의 노고가 한순간 물거품이 된것에 대한 반발 또한 인정하여야 하지만 반대로 저작권자의 노고보다 우선 순위가 될수는 절대 없는것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항간에 떠도는 괴담처럼  순수 블로거들 까지 나라에서 다 잡아간다는 괴담에 대한 정리가 될 수도 있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예로 드신 수익창출형 블로그등 그 저작권 위반의 용인한도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 위반자가 하는것이 아닌 사법부와 저작권자가 판단해야 맞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불행하게도 그간 타인의 저작물로 돈버는것이 더이상 힘들어진것은 맞지만 그것이 온당하지 못한건 아니죠 .
다만 순수블로그가 잡혀간다는둥의 괴담으로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지금 하신 말씀은 쉽게 말해서 "원론적"인 말씀들입니다.
세상에는 원론보다 훨씬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시각을 넓게 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 말처럼 법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가지 위험사항을 미리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려인지 괴담인지는 몇년의 판례가 쌓인 후에 판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카페,블로그,플레닛 같은것들은 대규모 포털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치외 법권지역이라는 말이 있고, 그쪽은 기존의 법을 적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홈피에서 만약 카페,블로그,플래닛 처럼 운영하면 그것은... .법적 처벌이 새로운것이 적용될까요 기존의 것이 적용될까요...

이런 언급이 필요하네요..

아하, 그리고 그 경우에는 온라인 상이여서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글 한개 쓸려고 첨부자료를 구하고싶은데 일일이 허락맡아가면 자료 한개당 1~2일 정도 소요해서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기 싫으면..
일일이 만들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구요.
또 허락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직접 만들어야지요

국민 전체가 전부다 포토샵쓰고, 일러스트 쓰고, 태그알고, 프로그래밍 언어알고 , 플레쉬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글 한개 한개가 좋아지기는 하겠으나,
기존의 장점인 정보의 바다라는 말보다는, 전문가들만 글써놓고, 피전문가는 낙서나 하는, 그냥 사전형식의 인터넷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IT 분야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던 인터넷 업체들이 이제는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서버옮기는경우도 많구요.... 도박업체만 해외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애니,팬클럽 이런 것 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애니에 캡쳐 올려놓고 소개하거나 그런 글들도 저작권에 걸리기에 피신하는겁니다. 가가운 일본으로 많이 피신하죠...

아하 그리고 참고자료도 이제 못쓰게되고..
스스로 목을 조르는 행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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