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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대통령이 사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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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인 대통령이 사망하면.. 부통령이 없는 한국에선 국무총리가 대리하는거 맞나요?
대리 상태로 기존 임기를 마무리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대선을 거치는지.. 보궐 선거가 있듯.. 임기의 잔여분을 채울?
국총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고 임기 후 새 대통령일 듯 싶은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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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박정희 전대통령 서거 때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리를 했었습니다.
대통령 대리라고 하지만 대통령으로 인정하며 현재도 최규하 전대통령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은 새로운 총선시까지 임기를 보장합니다.
비록 전두환 계엄사령관의 쿠데타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약 8개월)

미국의 경우 하루만 대통령을 한 사람도 있구요,(대통령자리가 비어서 임시 대통령)
정식으로 가장 짧은 임기가 9대 대통령은데 폐렴으로 30일인가 집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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