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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 즉, 웹문서·첨부파일·DB정보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XXX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모홈페이지의 컨텐츠 이용에 관한 저작권 명시인데요.출처만 표기할경우 가져와도 되는거 맞죠?
모홈페이지의 컨텐츠 이용에 관한 저작권 명시인데요.출처만 표기할경우 가져와도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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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상의 홈페이지 내용중 다른데 가져가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의 것을 가져와 명시한 것 제외하고는 다 자기네꺼라는 의미 아닌가요?
결론은 XXX 홈페이지 상에는 저작권이 다른데 있는 자료 빼곤 다 내꺼다. 가져가면 안된다 라는 의미겠지요. 결론은 가져오면 안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결론은 XXX 홈페이지 상에는 저작권이 다른데 있는 자료 빼곤 다 내꺼다. 가져가면 안된다 라는 의미겠지요. 결론은 가져오면 안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다시보니 kona님 말씀이 맞네요.

"저작권이 있다."는 표현은 소유권만 의미할 때도 있고
불법배상책임까지 포함하여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표현이며,
위 글에서는 소유권의 한계가 "외부에서 펌해 온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것"이란 말 같습니다.
즉, 가져가도 되는지에 대한 명시는 하나도 없고, 모두 자기자료다라는 말만 있네요.
불법배상책임까지 포함하여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표현이며,
위 글에서는 소유권의 한계가 "외부에서 펌해 온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것"이란 말 같습니다.
즉, 가져가도 되는지에 대한 명시는 하나도 없고, 모두 자기자료다라는 말만 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엔 일반적으로 주인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가져가면 안 돼다는 말로 해석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절대로 가져가면 안된다는거죠. 퍼가라고 CCL이 없으면 무조건 펌~은 안됩니다.

주어가 바뀌면 해석이 완전히 틀리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