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님의 글 보며.. 정보
저스틴님의 글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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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세요.. 글 보며 계약서 등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서류로 모든걸 커버할 순 없긴 합니다만..
최소한의 장치는 되긴 하겠죠.
계약서에 규정하는 부분 중에서 굉장히 신경 써줘야하는 부분이.. 상호 책임성 부분과 권익에 해당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 및 범위 뿐 아니라 사후의 영역에 해당될 차후 소유권 및 실 저작권 그리고 재생산에 대한 규정과 범위 지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일반적으로 제작 후 기본적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는건 사실입니다만...
그것 건 바이 건으로만 해석되어야합니다.
즉, 재판매 및 추가부분에 대해선 엄격해야하는거죠.
속칭 붕어빵 찍어내기와 재판매의 경우는 사전에 결정지어 놓지 않으면..
초도 제작자도 역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1copy 싸이트 제작의 의미를 엄밀히 지정하고..
붕어빵을 해야할 처지라면 거기에 대한 명시도 있어야할 것이고..
재판매는 엄히 제한해야겠죠.
그리고 제작자 입장에서 제작 후 가급적이면 블로그나 기타 장치로..
자신의 저작 행위에 대한 흔적을 필히 남겨두는게 좋을겁니다.
(포스팅된 자료는 갱신하지 말고 초기 포스팅 형태로 두어 기일을 꼭 남겨둔다)
개인적 생각은... 일반 소유권은 이전하되 저작권 등에 대한 부분은 을이 보유하는게 온당하고 봅니다.
단 제작건 거래건에 대한 사용권은 해당처에 한하며 이는 갑과 을에게 모두 해당되겠죠.
을이 저작권을 쥐더라도 을 역시 이를 재활용 내지 재판매는 하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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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iwebstory님 만약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했는대도
업체에서 이를 어긴다면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가요?
특히 재판매 혹은 완전한 붕어빵이 아닌 창작을 가미한 재창작일 경우에요.
업체에서 이를 어긴다면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가요?
특히 재판매 혹은 완전한 붕어빵이 아닌 창작을 가미한 재창작일 경우에요.

계약서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못됩니다.
특히 한국의 법망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세한 지정을 문서화할 경우 상대를 압박(?)하고 상호 책임을 보다 뚜렷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란 것이겠죠.
어필할 때 주요 자료가 된다는 것이겠죠.
재판매를 상호 제약한다고 할 경우.. 재판매의 세부 요건을 기입하셨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요.
붕어빵 싸이트의 경우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 신의 원칙으로 가야겠죠.
알아서 해줘야는데 트러블 상황이 생겼을 땐.. 참..
붕어빵에 대한 규정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까진 대개는 계약서에 다 쓰진 않을텐데..
큰 작업의 경우는 그까지 써서 계약서가 여러장으로 늘어나기도 하더군요.
어떤 어떤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지정을 해두고 이를 범할 시 책임을 진다고 지정해
두면 많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역시 절대적인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상호 충돌 요소가 많고 허점이 많아서..
사실 완전히 걸 순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법망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세한 지정을 문서화할 경우 상대를 압박(?)하고 상호 책임을 보다 뚜렷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란 것이겠죠.
어필할 때 주요 자료가 된다는 것이겠죠.
재판매를 상호 제약한다고 할 경우.. 재판매의 세부 요건을 기입하셨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요.
붕어빵 싸이트의 경우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 신의 원칙으로 가야겠죠.
알아서 해줘야는데 트러블 상황이 생겼을 땐.. 참..
붕어빵에 대한 규정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까진 대개는 계약서에 다 쓰진 않을텐데..
큰 작업의 경우는 그까지 써서 계약서가 여러장으로 늘어나기도 하더군요.
어떤 어떤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지정을 해두고 이를 범할 시 책임을 진다고 지정해
두면 많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역시 절대적인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상호 충돌 요소가 많고 허점이 많아서..
사실 완전히 걸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