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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쇼핑몰에서 65,000원에 구입해서, B란 쇼핑몰에 100,000원에 게재해 C에게 팔았습니다.

C한테 현금영수증도 띄어주었구요.

그러면 ,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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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아주 막연한 질문인데
매입 부분에서
A 와 당사자가 어떤 거래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간이영수증 처리를 하였는지
간이영수증이라면 3장을 받았는지(한도 3만원이니 3잔)

매출 부분에서는 간단합니다.
세금신고는 매출 10만원이니 여기에 0.90909... 곱해서 부가세와 구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당사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상황이 달라지지요. 대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3%이니 이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적용하면 되고요.)
매출이, 10만원이긴 한데 65,000원 사다가 팔면 제가 남는건 35,000원 이잖아요 ? 그럼 매출 신고할떄...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한거에요.
저도 10년전에 간의사업자였는데
그때는 일정금액을 벌지 못하면 세금을 안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마찬가지 일걸요..
앞서 언급하였듯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법인 포함)는 부가가치세 적용이 다릅니다.
먼저 구띠님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가 아주 중요하지요.
다음으로 세금은 구띠님 생각처럼 계산되지 않습니다.

매입자료와 매출자료를 구분해서 적용합니다.

심지어 택배사 배송비까지 세금이 적용되면서 판매자들 가운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요즘은 착불로 돌려놓고 배송비 부분은 따로 정산하니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고 하니

가령 소비자에게 2,500원의 택배비를 받습니다.
내가 택배사와 2,500원에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맺으면 상관없는데
난 계산서 없이 2,500원으로 했을 경우 이 2,500원에 대해 추가 10%를 부담하여 2,750원이 적용되어 250원을 손해보는 것이지요. 수년동안 오픈마켓은 이 택배비까지도 포함하여 수수료를 적용했으니 손해는 더 커지는 것이었지요. 올 해 들어 분리되어가는 추세입니다.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전혀 의미없습니다.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겠지요.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야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과 법인은 당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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