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의무화~ 정보
웹접근성 의무화~본문
웹접근성 개념은 홈페이지의 모든 정보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홈페이지 접근환경을 보장하자.. 뭐 이런 개념이구요;;
2015년까지 단계적 의무화입니다.
즉, 2015년에는 공공기관 및 민간까지 모든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후 형사 소송을 제기하면..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해야겠지요^^
아래 관련 글이 보여서 남겨봅니다~
---추가내용---
혹시나 해서 추가로 붙입니다.
얼마전에 구청단위 홈페이지 및 이하 홈페이지 십수개;; 웹접근성 개편 작업을 할때
프로젝트 관련 문서중 교육개념에서 제가 봤던 내용입니다^^
대충 기억한는건 이정도.. 혹시나 틀렸으면 지적 바랍니다^^;;
2015년까지 단계적 의무화입니다.
즉, 2015년에는 공공기관 및 민간까지 모든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후 형사 소송을 제기하면..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해야겠지요^^
아래 관련 글이 보여서 남겨봅니다~
---추가내용---
혹시나 해서 추가로 붙입니다.
얼마전에 구청단위 홈페이지 및 이하 홈페이지 십수개;; 웹접근성 개편 작업을 할때
프로젝트 관련 문서중 교육개념에서 제가 봤던 내용입니다^^
대충 기억한는건 이정도.. 혹시나 틀렸으면 지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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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 태그만 해주면 되요.
alt 태그만 붙인다고 끝나는게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여 크게 알려진게 alt 뿐이죠
쉽게 생각하여 크게 알려진게 alt 뿐이죠

공공기관은 장애인 차별 금지로 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시각과 청각 그리고 근육, 신체죠?
웹사이트 구축시 alt, 탭키를 눌렀을 때 메뉴이동, 그리고 동영상에는 자막을 넣는 것이죠.
형사 소송 제기하는 것은 악의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웹사이트 구축시 alt, 탭키를 눌렀을 때 메뉴이동, 그리고 동영상에는 자막을 넣는 것이죠.
형사 소송 제기하는 것은 악의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차별 금지로..'가 아니라..
15년까지 장애인차별관련 법으로 민간까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현재시점은 공공기관이고..
'악의'라는 표현은 해석하기 나름이므로 안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alt, tab이동, 자막 이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길;;
아 그리고 시각청각근육신체가 맞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스크린리더기로 읽었을 경우까지 다 신경을 써야합니다;;
15년까지 장애인차별관련 법으로 민간까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현재시점은 공공기관이고..
'악의'라는 표현은 해석하기 나름이므로 안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alt, tab이동, 자막 이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길;;
아 그리고 시각청각근육신체가 맞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스크린리더기로 읽었을 경우까지 다 신경을 써야합니다;;

인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ㅠㅠ (제작비용이 수천에서 수억이면 다르겠지요.)
http://www.nia.or.kr/index.aspx?PortalID=ko&MenuID=090904124123573708&template=Default&control=View.ascx&seq=37940&idx=1
http://www.nia.or.kr/index.aspx?PortalID=ko&MenuID=090904124123573708&template=Default&control=View.ascx&seq=37940&idx=1

허...이거 관련해서 찾아보니 문제가 좀 있긴 한데요???
웹접근성 관련 책을 사야되는건가 관련책좀 추천해주세요
음 접근성 관련 블로그를 소개해드리자면
'정찬명'님의 블로그인 NARADESIGN:BLOG 의
-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한 실전 UI(HTML/CSS)개발 가이드를 읽어보세요.
(참조URL : http://naradesign.net/wp/2009/09/07/1040/ )
'정찬명'님의 블로그인 NARADESIGN:BLOG 의
-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한 실전 UI(HTML/CSS)개발 가이드를 읽어보세요.
(참조URL : http://naradesign.net/wp/2009/09/07/1040/ )

난 망했다...............
전문가가 아닌이상 공부를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ㅠ.ㅠ;;
전문가가 아닌이상 공부를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ㅠ.ㅠ;;

정부에서 뭔가를 내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있었는데
예상보다 세게나가는데요? ㅎㅎ
웹표준, 접근성 어렵다고 하지만 코딩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겁니다.
위 두가지를 지켜도 크로스브라우징은 문제가 되지만,
적어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쓰셨던 방식보다는 가능율이 비교 자체가 안될정도로 좋아집니다.
예상보다 세게나가는데요? ㅎㅎ
웹표준, 접근성 어렵다고 하지만 코딩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겁니다.
위 두가지를 지켜도 크로스브라우징은 문제가 되지만,
적어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쓰셨던 방식보다는 가능율이 비교 자체가 안될정도로 좋아집니다.

결국 일반 민간인들 까자고 하는 소리네요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걸릴 일이 있겠냐만 걸려도 세금으로 빠질텐데
민간인들만 빨아먹는 법이겠네요..
근데 이얘기 신빙성은 있는건가요?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걸릴 일이 있겠냐만 걸려도 세금으로 빠질텐데
민간인들만 빨아먹는 법이겠네요..
근데 이얘기 신빙성은 있는건가요?

예전에 SSL 의무화 한대서 몇일간 뜯어고쳐가며 구축해노으니..... 별말 없고.... --;
아이핀도 의무화라며 그저 먼나라 이야기만 같고....
한국에서의 의무화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아이핀도 의무화라며 그저 먼나라 이야기만 같고....
한국에서의 의무화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초보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지금 현재 빌더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만든 그누사이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문제가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요?
지금 현재 빌더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만든 그누사이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문제가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요?
제가 아는건 2013년 까지 공공기간의 경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최고금액이 3000만원이구요..걸리면 무조건 벌금때리는게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의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게 될수도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듯 합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공부중인데 웹표준과 병행해서 조금씩 공부해 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벌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최고금액이 3000만원이구요..걸리면 무조건 벌금때리는게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의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게 될수도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듯 합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공부중인데 웹표준과 병행해서 조금씩 공부해 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13년까지는 금융권 적용인거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공부중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공부중입니다^^;;
문제는 벌금보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장차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위자료 ㅡㅡ"로 합의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사이트는 이걸 더 겁내야 할겁니다.

익스 6 이 딱 버티는 한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웹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익스와 파폭 둘 만 놓고 보아도 스타일이 제각각입니다. DTD 선언하고 하면 더 가관이지요.
익스 내에서도 6, 7, 8 이 제각각 노는 경우가 많은데 웹표준으로만 제작하면 답이 없지요.
특히, 통플래시로 만든 사이트는 아주 아작입니다.
웹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익스와 파폭 둘 만 놓고 보아도 스타일이 제각각입니다. DTD 선언하고 하면 더 가관이지요.
익스 내에서도 6, 7, 8 이 제각각 노는 경우가 많은데 웹표준으로만 제작하면 답이 없지요.
특히, 통플래시로 만든 사이트는 아주 아작입니다.

미리 겁먹을 것도 없어 보여요. 테이블 만지던 사람이 div를 능숙하게는 아니겠지만 못 다룬다는 말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런 법이 어쩌면 잘 나왔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표준이다 뭐다 해서 되먹지 못한 잣대로 칼질하던 담당들도 정부가 제시한 요건에 충족되면 그만인 어떤 틀이 나오게 된다는 의미도 될테고.....
사실 테이블코딩자들이 테이블을 정확하게 이해고 있다면 div코딩 못할 아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 div도 써야 될 곳에만 써주면 되는 일이기도 하구요.^^*
사실 테이블코딩자들이 테이블을 정확하게 이해고 있다면 div코딩 못할 아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 div도 써야 될 곳에만 써주면 되는 일이기도 하구요.^^*
으흑...그래도 눈물이...

이게 가만보니 div코딩을 떠난 더 깊숙한 문제 같습니다. 단순 이미지 alt를 붙이는 그런 내용보다는 더 넓고 깊은 내용이었네요.
화들짝해서 문서 몇개 보고있는데 은근하게 스팀이 올라오네요.
화들짝해서 문서 몇개 보고있는데 은근하게 스팀이 올라오네요.

사이트 내에 요즘 뜨는 아이폰 전용 페이지처럼,
단축키로 읽거나, 들을 수 있는 페이지를 구축해놓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일단 기본 복잡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진 페이지는 어쩔 수 없고,
RSS서비스로 대체한다든지, (동일 내용, 글, 사진 등이 있으니까... RSS로 제공해서 신체부자유자분들이 익숙한 자신만의 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을 듯합니다.
그누보드는 RSS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좋을 거 같은데요?
단축키로 읽거나, 들을 수 있는 페이지를 구축해놓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일단 기본 복잡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진 페이지는 어쩔 수 없고,
RSS서비스로 대체한다든지, (동일 내용, 글, 사진 등이 있으니까... RSS로 제공해서 신체부자유자분들이 익숙한 자신만의 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을 듯합니다.
그누보드는 RSS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좋을 거 같은데요?
휴...골치 아프네...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죠.
의무화 안해놓고 누가 태클걸면 "당신이 해 달라 난 무식해서 못하겠다" 라고 하면 땡이죠.
퀄리티든 속도든 웹접근성이든 수주금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무화 안해놓고 누가 태클걸면 "당신이 해 달라 난 무식해서 못하겠다" 라고 하면 땡이죠.
퀄리티든 속도든 웹접근성이든 수주금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웹 접근성의 의의까지 돈으로 바라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내용중 잘못 알고계신 내용이 있어 코멘트 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2009년 4월 11일 부터 공공기관에 이미 의무화 되었으며
2013년 4월 11일 부터 민간기관에 적용됩니다.
장차법은 웹 사이트에 관한 협소한 법률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관한 장애인 차별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단계별 의무화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나 웹 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는
장차법 시행(2008.4.11) 이후 1~5년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였으며
공공기관은 1년 후인 2009.4.11 부터
민간기관은 5년 후인 2013.4.11 부터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의무화라는 표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무화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편의상 의무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이나 징역을 살지는 않구요.
웹 접근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는 사후 처리를 하는 것으로도 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2009년 4월 11일 부터 공공기관에 이미 의무화 되었으며
2013년 4월 11일 부터 민간기관에 적용됩니다.
장차법은 웹 사이트에 관한 협소한 법률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관한 장애인 차별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단계별 의무화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나 웹 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는
장차법 시행(2008.4.11) 이후 1~5년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였으며
공공기관은 1년 후인 2009.4.11 부터
민간기관은 5년 후인 2013.4.11 부터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의무화라는 표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무화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편의상 의무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이나 징역을 살지는 않구요.
웹 접근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는 사후 처리를 하는 것으로도 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술한잔하고 방금 들어왔더니 무지 어지럽네요;;;
정확한 5단계라고 할 수는 없구요..
제가 15년까지 순차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 13년까지는 모든 법인이 포함되구요..
모든 홈페이지가 적용되는 시점은 15년이 맞습니다..
13년까진 모든 법인.. 15년까진 문화관련등 복지 및 비영리까지..
즉, 15년까지 모든 홈페이지 적용이라는 말이 되겠죠.....
암튼~ 말씀하신 무조건 징역이나 벌금형은 아닐겁니다^^
아마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정확한 5단계라고 할 수는 없구요..
제가 15년까지 순차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 13년까지는 모든 법인이 포함되구요..
모든 홈페이지가 적용되는 시점은 15년이 맞습니다..
13년까진 모든 법인.. 15년까진 문화관련등 복지 및 비영리까지..
즉, 15년까지 모든 홈페이지 적용이라는 말이 되겠죠.....
암튼~ 말씀하신 무조건 징역이나 벌금형은 아닐겁니다^^
아마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흠.... 뭐.. 좀 상당히 황당한 쪽으로 가는거 같습니다만..
웹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가 어느정도까지가 적정선인지 원...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건 중요하겠지만
모든 사이트에까지라면.. 이건.. 좀 심한거 같습니다만
사이트 제작에도 주 타켓층이 있고
장애인을 겨냥한 사이트와 비장애인을 겨냥한 사이트는
틀려질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음... 물론...동일한 정보제공을 받아야 하는것은 맞습니다만
그건... 이런 정부주도의 강제성보다
자발적인 대안책과 활발한 오픈 프로젝트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울나라 정보진흥원은.. 진짜 할짓없는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듬 ;;
해결이나 대처방안에 대한 도움을 줘야 할것들이잖아요 세금 받아쳐먹으면서
그럼 방안이나 오픈 프로젝트를 주도할수있는 곳을 키워야 하는거 아닌가요?
암튼... 조금 황당한..
웹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가 어느정도까지가 적정선인지 원...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건 중요하겠지만
모든 사이트에까지라면.. 이건.. 좀 심한거 같습니다만
사이트 제작에도 주 타켓층이 있고
장애인을 겨냥한 사이트와 비장애인을 겨냥한 사이트는
틀려질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음... 물론...동일한 정보제공을 받아야 하는것은 맞습니다만
그건... 이런 정부주도의 강제성보다
자발적인 대안책과 활발한 오픈 프로젝트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울나라 정보진흥원은.. 진짜 할짓없는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듬 ;;
해결이나 대처방안에 대한 도움을 줘야 할것들이잖아요 세금 받아쳐먹으면서
그럼 방안이나 오픈 프로젝트를 주도할수있는 곳을 키워야 하는거 아닌가요?
암튼... 조금 황당한..
공공기관 웹접근성 세미나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진행자 : "이거 안되구요. 이거 안되구요. 쓰지마세요. 어쩌구어쩌구. 안됩니다~ 질문하세요."
질문자 : "XX보안관련 엑티브X를 행안부 지시로 적용되었는데 웹접근성건으로 다시 빼야됩니까?"
프로젝트관련 동행 공무원 : 멍잡으며 먼산을 바라봅니다.
진행자 : "네 안됩니다."
질문자 : "빼라고요? 얼마전에 공문내려와서 적용했는데요? 행안부에선 적용하라고 하고..??"
진행자 : "...... 일단 안되는걸로 압니다."
이젠 답변에 익숙해졌을지 모르겠네요^^;;
진행자 : "이거 안되구요. 이거 안되구요. 쓰지마세요. 어쩌구어쩌구. 안됩니다~ 질문하세요."
질문자 : "XX보안관련 엑티브X를 행안부 지시로 적용되었는데 웹접근성건으로 다시 빼야됩니까?"
프로젝트관련 동행 공무원 : 멍잡으며 먼산을 바라봅니다.
진행자 : "네 안됩니다."
질문자 : "빼라고요? 얼마전에 공문내려와서 적용했는데요? 행안부에선 적용하라고 하고..??"
진행자 : "...... 일단 안되는걸로 압니다."
이젠 답변에 익숙해졌을지 모르겠네요^^;;
XHTML과 웹접근성을 착각한 공무원의 과실 ^^;
모든 결제에 엑티브엑스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
어떻게 웹표준 접근성을 논할 수 있는지먼저 아이러니 하군요 ..
어떻게 웹표준 접근성을 논할 수 있는지먼저 아이러니 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