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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 등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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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을
개인블로그 주소로 이용해도 문제가 될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문제가 될 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도메인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출처: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1) 도메인 이름의 중요 부분이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지만 그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도메인 이름의 요부가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 이름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을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위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품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같은 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비상업적 사용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같은 호 (다)목의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업적 사용’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도메인 이름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도메인 이름을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혼동행위나 같은 호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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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별개의 컨텐츠라 하더라도
그 상표가 저명 상표이고 또 그 상표로 인하여 반사이익을 노린다고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버버리,루이비통,등 패션 브랜드를 가지고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한다 하여도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닥터귀염님, 바이두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두님 저명 상표라는 게 주관적인 거 같아서... 좀 애매하네요...
예전에 회사들이 인터넷에 관심없을 때 sisatoeic.co.kr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YBM에 뺏겼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변호사,변리사 정말 많습니다.
몇 번 서류가 왔다 갔다 하면 일반인은 더 못버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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