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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이것도 위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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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애드센스 달았는데...

검색애드센스 위에다가

"찾는 자료가 없으면 아래 구글검색해보세요"

이렇게 문구를 적었는데 위배 될까요?

그리고 티스토리 운영중인데  초대장은 어떻게 하면 모아지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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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https://www.google.com/adsense/support/bin/answer.py?answer=48182



클릭 유도

사용자와 광고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드센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시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광고 조회나 검색 수행에 따른 보상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약속하는 행위
    * '광고를 클릭하세요', '도와주세요', '이 링크를 방문하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Google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화살표 등의 그래픽 요소를 사용하여 광고에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
    * 개별 광고 옆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미지를 배치하는 행위
    * 이동식 상자 스크립트에 광고를 배치하는 행위
    * 광고의 형식을 페이지의 다른 콘텐츠와 구분되지 않도록 만드는 행위
    * 사이트 콘텐츠의 형식을 광고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 Google 광고 단위 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을 게재하는 행위. 예를 들어 '스폰서 링크' 또는 '광고' 라벨은 허용되지만 '즐겨찾는 사이트' 또는 '오늘의 인기 광고'와 같은 라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위에서 구글이 제한하고 내용을 보면 모두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글검색은 검색을 한 후에 클릭을 할 것인지 아닌지가 다시 나눠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클릭유도 문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검색은 광고를 보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https://www.google.com/adsense/support/bin/answer.py?hl=kr&answer=57153

보시면

"...또한 Google은 어떠한 이유로든 계정을 사용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

라는 문구가 말하듯이 "Google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 아무리 잘지켜도 구글 마음입니다.

구글은 계정 중지에 대한 "해명" 책임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이라는거죠.
구글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라고 한지가 벌써 몇년째인데
아직도 아무 변경이 없어요.
구글 이미지 좋은데, 이런 거에서 말아 먹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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