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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미지사용계약서 관련 양식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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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가게 주인이.. 가게사진과 내부사진, 식당이라면 음식사진, 액세서리 가게라면 액세서리등의 사진들을 찍은 것들은 가게 주인이 찍어서 가게주인에게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사람이 사용을 할려고 할 때.. 이미지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서 같은게 있을까요??

요즘 저작권땜시 너무 무서워서 무료이미지도 쉽게 못쓰게 되더라구요~~

혹시나 이와 관련된 양식있으신분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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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거진 그런 범주라면 구두계약이겠죠;;
근데 이미지의 저작권 범주는 변한거 없습니다.
적용한도가 바뀐거지요

배경과 인물의 조합 이미지라면 그중에서 70~80%가 다 변형되어있다면 그걸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애초에 원형이 유지되질 못하는 상태이니.
다만 개개인의 양심적인 문제일뿐입니다.

더불어서 저작권 운운하는 범주는 어디까지나 상업적 목적을 띤 전제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이미지는 어떤 애견숍에서 쓰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쓰면 위반이겠지요. 아무리 편집을 하더라도[강아지의 모습을 살려서 써야하니 70~80% 편집은 말도 안되니까요]

하지만 블로그 같은 곳에 떠돌아댕기는 그런 이미지라면?
이때의 상황에서도 약간 꺼림직합니다.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애견숍에 있는 이미지를 따다 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판단은 50:50입니다. 이것저것 검색해서 출처가 불분명해진다. 그러면 쓸 수 있는 자료겠지요. 블로그 관리자가 직접 찍은것이 아니라면.

어자피 저작권의 범주는 무궁무진합니다.
꼭 써야겠다면 편집기술을 더 올려야할것이고 맘편하게 제작하겠다면 매입해서 쓰면 그만인거죠
애초에 옛날에 제작되어 판매되었던 이미지들 역시 어딘가에서 짜르고 짤라서 한장의 멋진 이미지로 탈바꿈한겁니다.  ㅎㅎ
구두로 이야기하고 사용하면 상관은 없지만
요즘은 예전에 무료로 사용을 허락했던 무료이미지들조차도 저작권을 걸고넘어지는 상황이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미지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고, 설령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안걸릴 확률이 95%이상이겠죠) 꺼름직한 부분이 0.000000000000000001%라도 있는 자료는 아예 사용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다면 구할 수 있을까 해서요~

저작권은 알면 알수록 미궁에 빠져드는거라서..
흠 그러면 토지계약서나 임대계약서 같은 계약서 종류를 찾으셔서 수정해셔 쓰시는게 어떨까요? ㅎㅎ
계약서는 결국 제시하는 쪽에서 작성하는거라...
예를 들자면 그누보드 사이트 tail에 위치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이나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이런것들도 계약을 권고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에게 rule를 제시하는 계약형식인거니까요 ㅎㅎ
예를들어 가게 주인이.. 가게사진과 내부사진, 식당이라면 음식사진, 액세서리 가게라면 액세서리등의 사진들을 찍은 것들은 가게 주인이 찍어서 가게주인에게 저작권이 있잖아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가게 주인이 저작권을 갖는 것이 아니지요.
가령, 액세서리의 경우 해당 디자인을 도안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가 원천 저작권을 갖고 해당 디자인을 의뢰한 회사가 배포권, 전시권, 판매권을 갖는 것입니다.
가게 주인은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저작권 행사만 가능한 것인지 각각의 비품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관심을 가지실 사항은 상점 주인뿐만 아니라 해당 상점 인테리어 회사에서도 태클을 걸 수 있습니다.
반면, 흔한 그냥 그런 가게라면 저작권 행사까지는 무리겠지요. 대신 좋은 의도로 활용되면 넘어가겠지만 안티성 자료로 활용되면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점에 따라 아예 상업적인 사용은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주의 프로방스 마을은 카페에 사용하는 것까지 별도의 계약을 요구합니다.
블로그는 묵인하는데 말이지요.
웃긴 것은 마을 사진 즉 익스테리어는 이런저런 골치가 아픈데
상점 가운데 맘 놓고 팡팡 촬영하라는 D.I.Y shop 도 그곳에 있습니다.
해당 상점 인테리어는 마음대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저도 그 곳에서 몇 점 촬영했습니다.)

유료 사진소스들을 보시면 모델들이 메이커 제품을 입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당 메이커에서 저작권을 행사할 경우 치명적인 배상을 해야 하거든요.
해서 저작권에 침해될 소지가 높은 배경이나 메이커는 가급적 피하고 배경의 경우 부득불 필요할 경우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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