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 조언을 구합니다. 정보
상표침해 조언을 구합니다.본문
제가 아는 한의사 한분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호를 상표등록 다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네이버에서 본인 상호를 검색해 보니 똑같은 상호의 한의원 사이트가 바로 밑에 검색이 되더랍니다.
이럴경우 상호를 사용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이트만 내리라고 권고해야 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여름휴가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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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우선 상대방쪽에 전화통화를 통해, 변경을 요청하세요... 그리고나서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하실때, 변리사를 통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나....
변리사가 수년간 소득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변호사처럼 수임료 받고, 성공수수료 따로 받습니다.
상표권침해여부는 변리사 상담을 통해 확실히 따져보세요~ 상표권도 아! 다르고 어! 다른거라서... ㅡ.ㅡ
상호만 같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침해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따져볼 것이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하실때, 변리사를 통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나....
변리사가 수년간 소득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변호사처럼 수임료 받고, 성공수수료 따로 받습니다.
상표권침해여부는 변리사 상담을 통해 확실히 따져보세요~ 상표권도 아! 다르고 어! 다른거라서... ㅡ.ㅡ
상호만 같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침해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따져볼 것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표등록을 담당한 변리사에게 의뢰해도 또 돈이 나가겠군요.
이건 뭐.
변리사를 위한 상표등록도 아니고..
내용증명은 혼자 처리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상표등록을 담당한 변리사에게 의뢰해도 또 돈이 나가겠군요.
이건 뭐.
변리사를 위한 상표등록도 아니고..
내용증명은 혼자 처리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우선 아시는분의 상표등록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보다 앞선 선 사용의 상표 사용자에게는 삼표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앞선 선 사용의 상표 사용자에게는 삼표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용했다면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침해를 주장 할 수 없는건가요?
그건 또 무슨 법이래요?
그건 또 무슨 법이래요?

우리나라는 선등록 우선주의 아닌가요? 차이없이 동일하다면 선사용자가 아닌 선등록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그리고 상표등록 침해에 대해 소송을 걸때 득실을 잘 따져보셔야하고 만에 하나 상대방이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걸어올 경우에도 방어가 가능한지 까지 상담해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상표등록 침해에 대해 소송을 걸때 득실을 잘 따져보셔야하고 만에 하나 상대방이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걸어올 경우에도 방어가 가능한지 까지 상담해보셔야 할 겁니다.
무효소송은 또 뭐지요?
이쪽에서 등록한 내용이 혼자 사용 못하게 무효처리 해 달라는 소송인가요?
한번 등록 후에 그런것도 받아 주나요?
이쪽에서 등록한 내용이 혼자 사용 못하게 무효처리 해 달라는 소송인가요?
한번 등록 후에 그런것도 받아 주나요?

http://drbr.bada.cc/bbs/board.php?bo_table=counsel&sca=상표등록
에 한번 상담해 보시죠. 검색하다 찾은 사이트인데 그누로 만들어져 있네요.
에 한번 상담해 보시죠. 검색하다 찾은 사이트인데 그누로 만들어져 있네요.
사시미리님 고맙습니다.
상담 해 봐야겠네요.
상담 해 봐야겠네요.

상표에요? 상호에요? 분명하게 표현을 안 하셔서리... 상표라면 당연히 도용이죠. 상호라면 과연 법적인 독점권이 있을까요? 그냥 양심의 문제일 뿐 일 듯...
상표등록에 상호가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상호등록이 따로 있나요?
이거 점점 복잡해 지는데요..
상호등록이 따로 있나요?
이거 점점 복잡해 지는데요..

상호는 그냥 등기소에 가서 등재하는 것이잖아요. 중복 명칭이야 지역만 다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표입니다.
제가 특허청에서 확인 했습니다.
제가 특허청에서 확인 했습니다.

네. 상표면 당연히 침해지요. 그런데 상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흔히 상호와 상표를 혼동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명의" 한의원... 이건 상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은 보호를 받을 수 없죠. 또한 특허청에서 저런 이름은 등록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안이나 표장을 넣어서 말 그대로 도식화 된 브랜드를 만들죠. 그게 상표입니다. 상표라고 하셨으니 이해하기 쉽게 그래픽적인 측면을 도용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저쪽이 할 말 없지요.
상표권이라는것이 아주 애매합니다.
특허사무소에다 그냥 전화로 물어만 보세요.
상표권 침해인지... 아닌지.....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것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맞습니다.
만약에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용증명보내고....전화협박하고.... 형사소송들어가고........
복잡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상표권이라는것을 안좋아 합니다. 한의원이 실력이 있다면 실력으로 승부를 하시는 것이..........
상표권도 보면..... 로고까지 포함시켜 상표권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주 특이한 문구가 아니라면...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중간한 것으로 상표권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 크게 의미 없습니다... 주위에 많이 보거든요..
특허사무소에다 그냥 전화로 물어만 보세요.
상표권 침해인지... 아닌지.....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것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맞습니다.
만약에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용증명보내고....전화협박하고.... 형사소송들어가고........
복잡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상표권이라는것을 안좋아 합니다. 한의원이 실력이 있다면 실력으로 승부를 하시는 것이..........
상표권도 보면..... 로고까지 포함시켜 상표권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주 특이한 문구가 아니라면...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중간한 것으로 상표권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 크게 의미 없습니다... 주위에 많이 보거든요..

실력으로 승부하면 좋은데...
실력도 없는 쪽에서 실력있는 곳의 상표를 등록해버리면...
실력도 없는 쪽에서 실력있는 곳의 상표를 등록해버리면...
실력없는 쪽에서 도용한다고 한다면, 그 곳은 홍보만 해주고 결국, 도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분이 얘기하는 한의원은 상표권에 대한 것을 말할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특허사무소나 네이버 광고담당자에게만 물어봐도 금방 알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지금 위에분이 얘기하는 한의원은 상표권에 대한 것을 말할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특허사무소나 네이버 광고담당자에게만 물어봐도 금방 알수 있는데 말이죠..

아? 그런가요? 저와는 생각이 다르시네요. 다를 뿐 그르다는 말은 절대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분에 대한 의견은 저와 같으시네요. 제가 보기에도... 특별히 주장하기 힘드실 듯 합니다. 속 상하실 듯.
답변해주신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전화로 통보 하셨답니다.^^
8월중순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고 말이죠.
잘 되겠죠.
직접 상대방에게 전화로 통보 하셨답니다.^^
8월중순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고 말이죠.
잘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