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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질문드려요..ㅜ 정보

사업자등록 질문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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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데요..
인터넷상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판매인데요.
연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일경우에 등록하는게 뭐가 있던데, 어떻게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엔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또 일반적인 경우엔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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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말 그대로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간이과세자와 4800미만이어도 내어야 한다는 차이로 아시면 되겠죠.

학생이시니 간이로 등록해서 시작하세요.

아참...저는 세금계산서 때문에 별 도리 없이 자료를 주고 받으려고 일반으로 했습니다.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점도 아시고 시작하세요!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04781375&bookblockname=b_sch&booklinkname=bprd_title

추천서적입니다! 사업 시작하시기 전에 요정도 책 한권쯤은
반드시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도 간이과세로 시작했는데... 일반과세로 전환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보니 불편한게 좀 있더라고요.
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간이였어도 연매출 4800만원이상 나오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됨), 세금이 싸다 2%정도(업종마다 틀림)???. 세금계산서 발급 못함,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카드 결재 가능

일반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부가세 10%,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카드 결재 가능

보통 사업진행상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면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없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포기서류를 작성하시면 일반과세자로 유지할수 있습니다.

매입자료가 많다고 생각되면 일반과세자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짜피 매출자료-매입자료로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입자료가 많다면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세금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므로 부가세 받으실때마다 따로 보관하시면 세금 내실때 큰 타격이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부가세를 받고서 회사운영할때 같이 사용해서 나중에 부가세를 낼려니 자기돈에서 나간다는 마음이 커서 부담을 가지는 것이므로 부가세를 따로 잘 관리하시면 크게 지장은 없을듯 하네요....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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