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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할때 송금자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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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계좌 송금할때 송금자 명을 송금 당사자가 가령, "(주)가나다"란 이름으로 대신
송금을 할 수도 있나요?  실명 되면서 부터는 그게 불법아닌가요?

관리업체가 하나 있는데 소액이지만 벌써 4개월이 밀려있고 밀려 있는 채로
한달씩 관리비를 송금해 주는데 제 생각으로는 담당이 돈을 이미 쓰고나서
그렇게 송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송금명을 봤을 때는 "(주)가나다"로 와서 담당이 정말 회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4달이 밀린 채로 한달씩을 끊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 오너와의
통화한 느낌으로는 유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회사명의로 개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경리면
그렇게 4달씩 유용해도 오너가 모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요즘 뇌의 일부가 그쪽으로 신경이 가서 그 담당 전화목소리도 듣기가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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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의 경우에는
이체할때 송금자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송금자명을 기입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기입하지 않으면 그냥 계좌소유주명으로 송금이체되구요...
나름 편리하고 요긴한 기능이라 저도 바로 조금 전에 이용했습니다.

아마... 다른 은행도 인터넷뱅킹엔 그런 기능들이 충분히 있을듯....^^
농협도 가능한데요..
임의로 송금자명 변경해서 송금 가능합니다.
그 곳에 내용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면 예금자 이름으로 송금이 됩니다..
40만원씩 4개월이 밀린 상태인데 완불을 요구했더니 담당이 자꾸 회사사정을 말하고는
미뤄서 의심중인데 아무래도 유용을 한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변경 가능합니다. (공란으로 놔두면 예금주명으로 자동입력)
예전에 가운 공동구매 했다가 "가운비"로 입금한 사람 찾느라고 고생했죠 -_-;
잘 보고 입력합시다 ㅎㅎㅎ
하핫...저도 얼마전 일이 생각나는군요^^
농약 분무기 부품 구입하러 갔다가 집에와서 보니 미처 계산하지 않은 부품이 하나 나오길래 전화해서 계좌 불러달라고 한다음 송금란에 "밸브값" 이라고 적어서 보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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