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판매신고업? 정보
사업자 등록,판매신고업?본문
일반적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형태의
사이트 운영하는데 이 두개 필요한건 아니죠?
구체적인 법률사항같은거 어디서 찾아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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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수익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할 터이고..
커뮤니티에서 판매를 하신다면 통신판매신고도 하셔야 할 듯 합니다만??
관련 법률조항같은건 모르겠네욤 ^^;;;;
커뮤니티에서 판매를 하신다면 통신판매신고도 하셔야 할 듯 합니다만??
관련 법률조항같은건 모르겠네욤 ^^;;;;
비영리로 운영하시는 거면 등록할필요 없지만 영리목적이 있으시다면 둘다 하셔야 합니당
비영리로 운영하셔도 사업자등록증 필요할껍니다...
안걸리면 상관없지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
안걸리면 상관없지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
간이사업자일 경우, 통신판매 신고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자 번호 쓰고, 옆에 간이사업자 입력 하시면 될듯 한데요~~
하단부에 사업자 번호 쓰고, 옆에 간이사업자 입력 하시면 될듯 한데요~~
간이사업자경우, 일정판매금액 이하면 통판매는 강제가 아닙니다. :)
간이사업자도 통신판매신고는 필수입니다.
통신판매신고할때 간이사업자는 면허세 면제입니다.
통신판매신고할때 간이사업자는 면허세 면제입니다.
민박 펜션 등 일반 홈페이지 제작
별도의 사무실 안내고 방콕에서
한달에 1,2건 정도는 (알바수준) 사업자신고 필요없다고 하네요..
세무서에서..
별도의 사무실 안내고 방콕에서
한달에 1,2건 정도는 (알바수준) 사업자신고 필요없다고 하네요..
세무서에서..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는
년 매출이 3천이었나? 3억이었나.. 하여간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안넘어 가면 간이 사업자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간이 사업자는 세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명세서로 대체 해야 하지요.
즉 세금영수증이 반드시 발급되는 신용카드/휴대푠결제등 전자 결제를 사용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리 하자면.
일반 사업자 -> 전자 결제 할 수 있음 -> 통신 판매업 신고 필요 -> 사이트에 전자 결제 -> 1년에 4번
세무서에 가야 함.
간이 사업자 -> 전자 결제 못함 -> 통신판매업 신고 불필요.-> 세무서에 안감...
알고 있는게 이정도요? 세금신고 한번도 안했는데 이러다 날벼락 맞는건 아닌지... 9월달.. 세금 내는
달...
아......
간이 사업자는
년 매출이 3천이었나? 3억이었나.. 하여간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안넘어 가면 간이 사업자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간이 사업자는 세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명세서로 대체 해야 하지요.
즉 세금영수증이 반드시 발급되는 신용카드/휴대푠결제등 전자 결제를 사용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리 하자면.
일반 사업자 -> 전자 결제 할 수 있음 -> 통신 판매업 신고 필요 -> 사이트에 전자 결제 -> 1년에 4번
세무서에 가야 함.
간이 사업자 -> 전자 결제 못함 -> 통신판매업 신고 불필요.-> 세무서에 안감...
알고 있는게 이정도요? 세금신고 한번도 안했는데 이러다 날벼락 맞는건 아닌지... 9월달.. 세금 내는
달...
아......
일반사업자도 년매출이 일정금액미만이면 세무신고는 년 2회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년 4회이구요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년 4회이구요
아 년2회군요. 12월달에 가야 겠네요.. 종합소득세? 맞나요?
1~6월까지의 부가세신고는 7월 10일까지 신고
7~12월까지의 부가세신고는 1월 10일까지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억이 가물하네요..
7~12월까지의 부가세신고는 1월 10일까지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억이 가물하네요..
궁금한게요,
사이트 운영하면 꼭 사업자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google ad정도 걸어넣고,커뮤니티나 블로그 운영도 필수로 해야 하나요?
사이트 운영하면 꼭 사업자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google ad정도 걸어넣고,커뮤니티나 블로그 운영도 필수로 해야 하나요?
google ad , 다음 광고창 등에서 하는 거는 개인도 가능합니다.
그정도의 운영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없지요
그정도의 운영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