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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용증명서까지 작성하게 만드네요.ㅋㅋ 정보

드디어 내용증명서까지 작성하게 만드네요.ㅋㅋ

본문

 

內容證明書


■ 일  시 : 2010년 9월 20일

■ 수신자 : OOO

■ 주  소 : 대한민국

■ 발신자 : OOO

■ 주  소 : 대한민국

제목 : 불법 점유 토지 반환청구 및 점유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위 토지를 2003년 11월 27일 매매하여 살아오다가 신축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2010년 9월 14일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본인 대지 397㎡중 약 23㎡1)를 귀하귀하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측량결과를 보내 드리겠다고 하여도 거부하고 면담 요청도 거부하고 이웃 간에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거부함에 조속한 시일 내에 위 토지상의 건물 및 담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즉시 반환하여 줄 것과 그간 무상으로 사용한 부당이득금 또한 반환하여 줄 것을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정식으로 통보하는 바입니다.


3. 만약 본인의 통보에도 귀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2010년 10월 2일까지 회신을 주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반환 지연에 따른 건축설계 변경 비용과 소송 제반비용 또한 아울러 전가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0년 9월 20일


발신인 : OOO (인)


1) 면적측량을 하지 않았기에 약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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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하~ 한글 2005의 버그인지 저의 버그인지 아까 안보여서 쳤더니 2번 들어갔네요..ㅋ
조판부호 [각주] 문제였습니다. 조판부호 보이기했더니 귀하가 숨어버리네요.
감사합니다.^^
1차적인 회신을 요하는 목적상 무난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기한까지 회신이 있다면 그에 대해 다시 응하셔야 하겠고,
회신이 없다면 최종 통보 후 바로 소송 들어가셔야 하겠네요.
모쪼록 소송 없이 원만한 해결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쓰셨듯이 이웃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미리 통보하는 의미겠지요..
법에 의지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땅도 있으시고...
저도 처음에는 학원 강의실 한켠에 신혼방을 만들어...
애 둘낳아 키울때까지 고생고생했던 아름다운 기억이 떠오릅니다.
돈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는것 밖에는..ㅋ
물론 좀더 열심히 살지 못했던게 후회가 되기도 하구요.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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