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리더기. rss뉴스리더로 글모으기 저작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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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사용하고있는 뉴스리더가 뉴스원작자와의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아래 링크는 SIR의 그누보드 스킨자료실에 있는 리더기들인데요.
이 3개의 뉴스리더는 뉴스를 모아와서 펼쳐주는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뉴스리더 모두 사용하는데 있서서 뉴스 원작자와의 저작권 문제발생이 없을까요.
1. 구글 rss 리더 :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g4_skin&wr_id=87497&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B1%B8%B1%DB&sop=and&page=2
2. rss 뉴스리더 :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g4_skin&wr_id=102805
3. rss 뉴스리더 :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g4_skin&wr_id=102979&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B1%B8%B1%DB&sop=and
아래 링크는 SIR의 그누보드 스킨자료실에 있는 리더기들인데요.
이 3개의 뉴스리더는 뉴스를 모아와서 펼쳐주는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뉴스리더 모두 사용하는데 있서서 뉴스 원작자와의 저작권 문제발생이 없을까요.
1. 구글 rss 리더 :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g4_skin&wr_id=87497&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B1%B8%B1%DB&sop=and&page=2
2. rss 뉴스리더 :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g4_skin&wr_id=102805
3. rss 뉴스리더 :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g4_skin&wr_id=102979&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B1%B8%B1%DB&so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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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가 안된상태에서의 홈페이지에 전문을 컨텐츠로 활용할시에는 영리, 비영리를 막론하고 저작권 위배
제휴가 안된상태라도 제목과 일부 내용발취후 전문보기는 원 컨텐츠로 링크시에는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인용수준)
제휴가 안된상태라도 제목과 일부 내용발취후 전문보기는 원 컨텐츠로 링크시에는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인용수준)
위의 링크는 제가 보기에는 인용수준인것 같은데, leadK 님의 말씀은 저작권에는 위배가 안됀다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맞는지요.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에 링크만 걸어주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저두 판례 찾아봤는데
소송이 걸린 경우가 있더라구요
제목, 링크, 그리고 본문 3줄 정도를 게시까지 한경우에도 판례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4. 기사의 앞부분만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복제된 기사의 양과 비율, 신문기사와의 대체관계, 복제된 부분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아서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뉴스기사 제목과 3줄 가량의 일부 내용을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아래 참조]
[피고가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작성한 뉴스기사의 제목 또는 제목 및 일부 내용과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사진을 게재한 것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작성한 뉴스기사의 제목과 3줄 가량의 일부 내용을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작성한 뉴스기사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위 게재 부분이 이를 작성한 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어문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49236951&qb=64m07IqkIOygnOuqqSDrp4HtgawgZGIg7KCA7J6R6raM&enc=utf8§ion=kin&rank=10&search_sort=0&spq=0
하지만 이런 기사도;;;
http://onlinejournalism.co.kr/1196230942
소송이 걸린 경우가 있더라구요
제목, 링크, 그리고 본문 3줄 정도를 게시까지 한경우에도 판례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4. 기사의 앞부분만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복제된 기사의 양과 비율, 신문기사와의 대체관계, 복제된 부분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아서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뉴스기사 제목과 3줄 가량의 일부 내용을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아래 참조]
[피고가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작성한 뉴스기사의 제목 또는 제목 및 일부 내용과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사진을 게재한 것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작성한 뉴스기사의 제목과 3줄 가량의 일부 내용을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작성한 뉴스기사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위 게재 부분이 이를 작성한 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어문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49236951&qb=64m07IqkIOygnOuqqSDrp4HtgawgZGIg7KCA7J6R6raM&enc=utf8§ion=kin&rank=10&search_sort=0&spq=0
하지만 이런 기사도;;;
http://onlinejournalism.co.kr/119623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