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이병철.com' 도메인네임 삼성측에 귀속돼야" 정보
기타 WIPO "이병철.com' 도메인네임 삼성측에 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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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있다면 남에 도메인도 강제로 빼을수 있군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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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닷컴(이병철.com)'의 소유권이 삼성측에 귀속돼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제네바 소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도메인네임 분쟁중재센터는 7일 '이병철.com'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에서 원고인 삼성네트웍스의 주장을 인정, 이 도메인네임을 보유한 한국의 ABC 컴퍼니에 소유권을 이전토록 결정했다.
중재센터는 결정문에서 "한국에서는 '이병철'이라는 이름이 삼성그룹 창업자를 쉽게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비록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또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권리로 존속하는 것이라면 '이병철'에 대한 이름은 이병철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 이 이름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한 호암재단이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WIPO의 위촉으로 이를 심의한 패널위원은 지난 2000년 조용필 대(對) 이미지랜드 사건에서도 저명한 가수의 이름은 통합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절차(UDRP)상의 상표권을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경우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패널위원은 ABC 컴퍼니측이 분쟁 도메인네임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등록 이후 4년 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삼성그룹의 도메인네임을 관리하는 삼성네트웍스가 지난해 9월 ABC컴퍼니를 상대로 WIPO에 중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네트웍스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 ABC측이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은 물론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의 이름을 딴 '신격호.com'과 '정주영.com'도 선점한 것을 볼 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BC측은 한국 내에서 이병철이라는 명칭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자신의 계정이 있는 사람이 다수 존재함에도 이를 삼성네트웍스측만 소유하게 할 수는 없으며, 이병철의 가족들만이 그 이름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도메인 선 등록의 취지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밝혀졌다.
결정문에 따르면 ABC측은 한국을 빛낸 인물에 대한 관심으로 유명인들의 이름을 등록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외국에서도 미국 대통령 등의 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예가 많다는 점을 들어 삼성네트웍스측의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삼성 닷비즈(SAMSUNG.BIZ)'와 '삼성그룹.COM' 및 '삼성그룹.NET' 등의 도메인 이름이 삼성측에 귀속돼야 한다는 결정에 뒤이은 것이다.
현재 '이건희.com'과 '이재용.com' '이재용.net' 등의 이름에 대해서는 삼성네트웍스측이 도메인네임 등록을 이미 마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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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닷컴(이병철.com)'의 소유권이 삼성측에 귀속돼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제네바 소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도메인네임 분쟁중재센터는 7일 '이병철.com'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에서 원고인 삼성네트웍스의 주장을 인정, 이 도메인네임을 보유한 한국의 ABC 컴퍼니에 소유권을 이전토록 결정했다.
중재센터는 결정문에서 "한국에서는 '이병철'이라는 이름이 삼성그룹 창업자를 쉽게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비록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또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권리로 존속하는 것이라면 '이병철'에 대한 이름은 이병철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 이 이름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한 호암재단이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WIPO의 위촉으로 이를 심의한 패널위원은 지난 2000년 조용필 대(對) 이미지랜드 사건에서도 저명한 가수의 이름은 통합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절차(UDRP)상의 상표권을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경우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패널위원은 ABC 컴퍼니측이 분쟁 도메인네임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등록 이후 4년 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삼성그룹의 도메인네임을 관리하는 삼성네트웍스가 지난해 9월 ABC컴퍼니를 상대로 WIPO에 중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네트웍스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 ABC측이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은 물론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의 이름을 딴 '신격호.com'과 '정주영.com'도 선점한 것을 볼 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BC측은 한국 내에서 이병철이라는 명칭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자신의 계정이 있는 사람이 다수 존재함에도 이를 삼성네트웍스측만 소유하게 할 수는 없으며, 이병철의 가족들만이 그 이름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도메인 선 등록의 취지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밝혀졌다.
결정문에 따르면 ABC측은 한국을 빛낸 인물에 대한 관심으로 유명인들의 이름을 등록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외국에서도 미국 대통령 등의 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예가 많다는 점을 들어 삼성네트웍스측의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삼성 닷비즈(SAMSUNG.BIZ)'와 '삼성그룹.COM' 및 '삼성그룹.NET' 등의 도메인 이름이 삼성측에 귀속돼야 한다는 결정에 뒤이은 것이다.
현재 '이건희.com'과 '이재용.com' '이재용.net' 등의 이름에 대해서는 삼성네트웍스측이 도메인네임 등록을 이미 마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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