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양씨형제 항소심서 무죄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소리바다' 양씨형제 항소심서 무죄 정보

기타 '소리바다' 양씨형제 항소심서 무죄

본문

‘소리바다’ 운영자 항소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양 모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사이트를 이용해 여러 사람이 파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음악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지만 '소리바다'운영자인 양 씨등이 이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적극적인 의무가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매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천
0

댓글 1개

전체 199,676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2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