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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당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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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를 못하는 웹디자이너 "테러보이"입니다.
오늘이 1일이네요... 어째 일이 많아 졌다 했더니... 1일이였습니다.
아침부터 배너 2개 짜고 남는게 팝업 이미지 3개네요 ㅠ.ㅠ;;;;

이놈의 작업을 하려는데 디자인 실력에 좌절.........
클라이언트(대학원)는 갑자기 PSD 내놓으라하고.....

일단 대표님께서 커버 하셨는데...
클라이언트가 제작자에게 PSD요구 해도 되는건가요??
웹디쪽으로는 정보도 없고 실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네요....
차라리 프로그램 하나를 짜겠다.....<이번년 말까지 1개 짜야하는데..... 또 만들라고 하면 좌절이지요.. 하지만 디자인을 하느니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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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사진현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름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은 주지만 필름은 주지 않죠?
또한 사진작가가 광고사진을 찍어서 납품했다고 하더라도, 그 광고사진을 다시 사용하려면 사진작가에게 저작권료를 다시 주어야 합니다.
웹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본은 줄 수 있으나 원본 즉, psd파일은 제작물과는 달리 원본이기에 인도해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떼를 쓰면 답이 없지요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웹개발에 맞지않는 엉성한 계약서들이 웹개발자와 개발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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