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전시의 자격..?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포트폴리오 전시의 자격..? 정보

포트폴리오 전시의 자격..?

본문

"A라는 법인 회사가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대표자가 바뀌기까지 100개의 홈페이지를
내부 직원들을 통해 제작합니다.

대표자가 바뀜과 함께 내부 직원들도 다른 인원으로 모두 바뀌었고,

기존의 법인명과 홈페이지만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문제는.. 기존 대표자 하에 사용하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 맞겠죠?

 

관련하여.. 소위 턴키로.. 기획부터 제작까지 일괄 넘겨서 작업한 경우라든가,

해당 작업건에 대한 원천 작업자가 모두 교체된 상태라든가.. 등등의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를 내가.. 또는.. 우리가 만든 포트폴리오라 얘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추천
0
  • 복사

댓글 16개

포트폴리오에 전시했다고 불법이라는것은 조금 과하다 보여집니다.

그것도 전혀 무관한 포트폴리오도 아니고, 대표와 법인이 인수인계를 했던 망했다고 한다면...

더욱이 불법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요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도의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만한 포폴을 만들어 낼 수 없는 현실하에
포폴로 과장 광고를 한 개념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 새로운 체제하라도 해당 포폴을 문제없이 만들어 낼 수준이 된다면
좀 더 유연한 해석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 여부를 떠나, 과장 광고 or 고객을 혹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법인을 인수할때 채권, 채무 등 모든 것을 인수하기에, 포플에 관한 권리도 다 이양받는게 맞습니다.
물론, 대표자나 주주들끼리 별도의 계약을 했다면 틀려지겠지만요... 통상적으로는 저작권,특허권들도 다 귀속이 된다고 봐야하겠지요..

하지만 프리야 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는 생기겠지만, 소보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쪽에서 권고나 시정명령 정도이고, 법적으로는 그다지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대표나 법인의 도덕성 문제이겠죠....
요번 국감때 애플 AS 지적건에 대해서 검색해보시면, 이해가 좀 가실겁니다...
법이 참 애매한게...

만약 개인회사의 대표가 포플을 작업했다라고 했을때, 그 대표가 안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기존 퇴사한 직원들이 다 모여 개발일지 등 증빙서류 제출하구...기타 등등...
요즘 세상에 과연....
그리고, 해당 포플을 만들어 낼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것도.... 뭐 일이 커지면 돈주고 비슷한걸 하나 만들어내보이면서 오리발 내밀면 되니까요...

프리야님 말씀처럼 애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결국은 피해본 소비자가 그 사실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 단체를 찾는 수 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모자란 제 지식 안에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소비자 입장이면서 판매자 입장입니다만,
일정부분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언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글 내용을 약간 보충하면,

아시다시피 1인 법인도 있습니다. 직원 없이 독고다이로 법인 유지해 놓고,
과거의 포폴이나 남의 포폴 가지고 그대로 영업하는 곳들도 있지요.

의뢰자 입장이라면 이런곳들의 포폴보고 일 맡길때.. 어떠할까 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실제 이러한 상황하에 일이 진행되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실패사례니 하는 문제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점을 보충해 봅니다~~^^
직접관련이 있는분들이 개인적인 견해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어떤 회사에 판매하는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개발한 직원과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 상품은 여전히 그 회사의 소유인건데 그걸 그 상품이 하자가 있다거나 그런게 아닌데도
직원과 사장이 바뀌었으니 그 상품도 바뀌어야한다는 것은 말이된다고 생각이 되지않습니다 회사의 자유의사인거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본인이 한거처럼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회사 내력은 이러하다는 것을 포트폴리오로 제시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나쁘시면 회사그만뒀는데 본인이 작업한것을 포트폴리오로 올리지말아주세요 라고 요청해보세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법적 부분의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당하는 의뢰자 입장에 해당된다면,
번거롭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모아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저 포함 대다수가 당하는 입장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내 일처럼 생각해보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문제 있겠어?" 라는 식의 분위기를 당연시 하는 것은..
저나 프리웹미디어님과 같은 판매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점에서
암암리에 묵인하기 보다는 서로서로 자각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어떠신가요?

아울러, "직원과 사장이 바뀌었으니 그 상품도 바뀌어야한다는 것은.." 요부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재고로 쌓아놓은 정형화된 상품이 아닌,
가변적인 서비스 상품이고.. 직원과 사장까지 바뀐 상황인데..
품질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 보시는 건가요?

아~ 지난번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pl_qa&wr_id=524 ..
요글 답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달았습니다~ ㅎㅎ;

그래도 프리랜서가 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만든 작업물이기 때문에
회사 소개 부분에서 이러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라고 전시할수있는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포폴을 유행처럼 전면 배치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 사례에 해당되는 포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너나 할 것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었는데요.
이것 역시 과열되다 보니, 포폴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을
포폴로 내세우는 업체나 개인이 많아진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고객이 알아차리기 전에 스스로들 자정 노력을 해야겠지요.
과거 용산 전자상가의 종사자들을 일컬어 용팔이라 했던가요?
요즘 중고차 매매단지 종사자들을 일컬어 차팔이라 하던가요?

이들도 그렇게 불리리라고는 미처 생각지들 못했던 적이 있었겠죠..
이 시장의 종사자들이 홈팔이(ㅡ,.ㅡ;;) 등으로 낮게 불려지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홈팔이는 좀 어감이^^
홈셀러..ㅋ

다들 힘들게 일하고 작업합니다..
법적인 문제로 생각하느냐 도의 적인 문제로 생각하느냐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포커스가 달라지는 문제 같네요^^

만약 당신은 어떻게 하겟어요 한다면 저도 기존사이트 올릴꺼 같습니다..
기존 포폴을다 지우고 다시 시작한다면 영업이 안되잖아요..
돈은 현실이고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개인이던 사업체이던 일단 인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인수받을 만한 능력이 있으니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이정도(어감이 이상하네요) 포폴은 만들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올리겠습니다.

허나 능력밖의 포폴이 존재한다면 잠시 내려둘꺼 같습니다..
홈셀러.. 왠지 고급스런 느낌인데요? 역시 오렌쥐를 섞어줘야 하나요..^^;;
연후하은아빠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결과론으로 봐서,
능력내 범위에서 포폴을 올린것이고, 프로젝트 결과물에도 문제가 없다면
판단 기준도 달라지겠죠? 너무 꽉 막히게 볼일은 아니라는데 공감합니다~ㅎㅎ
© SIRSOFT
현재 페이지 제일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