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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board 의 GPL에 대하여 얼마나 아시는가요? 정보

기타 GNUboard 의 GPL에 대하여 얼마나 아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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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글이 그누보드 운영자님께서 보시면 다소 심기가 불편하실꺼라 예상하지만..

무례를 무릅쓰고.. 글을 적고자 합니다.

GNUboard! 그누보드가 표방하고 있는 GNU의 GPL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가요?

단순히 copyright 가 아닌 copyleft 라고만 아시는건 아닌가요?

GPL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못하면 정말 난처한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GNUboard는 GPL에 대한 준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말 뿐인 GPL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GPL 조항에  규정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

=========================================================================================
  Gnomovision version 69, Copyright (C) 19yy 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

  Gnomovision은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
  항은 'show w' 명령어를 이용해서 참고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
  이며 특정한 규정들을 만족시키는 조건하에서 재배포 될 수 있다. 배포에 대한 해당
  규정은 'show c' 명령어를 통해서 참조할 수 있다.

'show w'와 'show c'는 GPL 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기 위한 가상의 명령어이다. 따라서
이 명령어들은 마우스로 조작하거나 메뉴 방식으로  구성하는 등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프로그램 저작자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단체나 기관에 고용되어 있다면 프로그
램의 자유로운 배포를 위해서 고용주나 해당 기관장으로 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을 포기한다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

  본사는  James Hacker에 의해서 작성된 'Gnomovision' 프로그램에 관계된 모든 저작
  권을 포기한다.

  1989년 4월 1일
  Yoyodye, Inc., 부사장: Ty Coon
  서명: Ty Coon의 서명
=========================================================================================
    Gnomovision version 69, Copyright (C) 19yy name of author
    Gnomovision comes with ABSOLUTELY NO WARRANTY; for details type `show w'.
    This is free software, and you are welcome to redistribute it
    under certain conditions; type `show c' for details.

The hypothetical commands `show w' and `show c' should show the appropriate
parts of the General Public License.  Of course, the commands you use may
be called something other than `show w' and `show c'; they could even be
mouse-clicks or menu items--whatever suits your program.

You should also get your employer (if you work as a programmer) or your
school, if any, to sign a "copyright disclaimer" for the program, if
necessary.  Here is a sample; alter the names:

  Yoyodyne, Inc., hereby disclaims all copyright interest in the program
  `Gnomovision' (which makes passes at compilers) written by James Hacker.

  <signature of Ty Coon>, 1 April 1989
  Ty Coon, President of Vice
=========================================================================================

라고 명시 함으로써 GPL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야 합니다.

또한 만일 현재 GNUBoard가 GPL을 따른다면 파생되는 2차 제작물(gnuboard를 수정한 보드들)역시
배포가 자유롭다는 겁니다.

==========================================================================================
제 3 항.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다. 개작된 프로그램이나 창작된 2차적 프
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의 사항들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
해서 또다시 복제해서 배포될 수 있다.

  a) 개작된 파일은 파일이 개작된 사실과 개작된 날짜가 명시적으로 확인될수 있도록
    작성 되어야 한다.

  b) 배포하거나 출판 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본이나 출판물 전체에 대한 사용권
    리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한다.

  c) 개작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명령어 입력 방식에 의한 대화형구조일
    경우, 개작된 프로그램은 이러한 대화형 구조로 평이하게 실행되었을 때  저작권
    에 대한 사항과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개작된 프
    로그램을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해서 또다시 개작 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
    과 GPL 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들이 실행 직후에 지면 또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출력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예외 규정: 양도받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
    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실행환경 에서 전술한 사항들이 출력되지
    않는 형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 또한 관련사항들을 출력시키지 않
    아도 무방하다)
=====================================================================================

이런저런 모든 GPL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막연히 GPL로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말은  여차하면 새로운 제2의 그누보드를 표방하는 보드들이 많이 나올수있으며,
지금의 그누보드의 진행에 따라서, 많은 수정본들이 나와도 원 제작자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이것이 GNU가 추구하는, 
프로그램의복제(copying)와 개작(modification), 배포(distribution) 등의 자유입니다.

이런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자작게시물중 어떤분께서
gnuboard라는 이름을 board란 이름으로 바꾸는 펄스크립트를 올린것에 대한 유자님의 답변이 황당해서 입니다.

물론 이렇게 될 경우 원 제작자의 소스가 남발되서  자신이 만든것처럼 되어버릴수도있으나,
2차 제작물역시 GPL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라이센스 위반이 되어 버립니다.


좀더 알고 바르게쓰자는 취지에서 글올려봅니다.
다소 흥분해서 쓴글이라.. 오타가 생겼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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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오픈소스라는 책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GPL을 이해하는게 상당히 힘들군요. 무료의 의미가 아닌 자유의 의미란것 정도만 이해가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난 후 다시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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