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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전에.. 아사달 템플릿으로 홈페이지 작업을 해볼까....라고 잠깐 생각해본적 있어서
아사달 홈페이지 템플릿을 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사용할 수 있나 하고 검색해봤었는데.

얼핏 기억에.. 아사달 템플릿을 자신의 홈피(포트폴리오나 템플릿란)에 올리고 제2,3자에게 제작해주는것은 불법이라고 나와있었던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몇몇분이 그러하길래.. 아사달쪽과 계약을 맺어서 하는가보다..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홈피에 몇몇 선호하는 템플릿을 올려놓고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하시던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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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일부사이트에서는 라이센스규정,가격에 전시사용에 관계된 내용을 기재하였고
일부는 직접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왠만하면 아사달은 비용이 비싸서 힘들텐데요? 좀 쓸라면 몇백은 기본이던데 거기에 전시까지하면 ㅎㄷㄷ
좀 규모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면 아사달에서 직접 컨텍하기도 합니다.
아니 제가 할려는건 아니고..
요즘 아사달 템플릿 전시가 일반화 되어가는것처럼 보여서...
궁금해었습니다. 답변 감사해요.ㅋ
대게 비싸군요....몇백이면..
http://design.asadal.com/example/restrict.htm

템플릿사이트들에서 하는 말들은
구매를 한것을 가지고 개작해서 그 개작한 '소스'를 판매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자사에서 만든 것처럼 템플릿으로 재판매하던지, 특정 스킨기능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던지
솔루션화 해서 해당이미지들이 '원래 그 솔루션 디자인인 것처럼 끼워서 판매'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보통 클라이언트에 보여주는 용도로는 '워터마크'가 찍힌 샘플이미지로 시안을 작성하고 보여주고 나중에 비용지불해서 구매해서 써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라이센스도 웹사이트 제작업체용과 개인용 등 라이센스마다 재사용 할수있다던지의 규정이 조금씩 틀립니다. 웹사이트제작하는 사업체가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면 원본(PSD파일등)을 클라이언트에게 재공하지 않는다라는 규칙에서 재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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