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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위배 관련하여서 질문요 정보

폰트 저작권 위배 관련하여서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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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홈페이지에 매달 개강관련 팝업창을 올리는데요, 팝업창 텍스트의 폰트가 산돌,한양,아시아체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전화와 동시 팩스로 관련 공문 4장을 보냈습니다.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떤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팝업창은 컴퓨터 잘하는 학원생이 도와준다는 좋은 맘에 만들어줬는데요, 우선 학원명의로 공식공문이 왔습니다. 법무법인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이름도 기재되어있구요..

3일내로 정품확인해라등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체를 썼는지도 알수도 없지만..이런경우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할까요? 아침부터 좀 당황스럽네요..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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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청구되어있을겁니다만,
해당 폰트저작업체와 이야기해서 시정조치 하겠다고 조율해보시는 쪽으로 하셔서 해결하시는 법이 있습니다.
요즘 저런식으로 보내서 돈버는 변호사들 폰트업체들 많습니다..^^
금액은 명시되어있지않았습니다. 결국 정품을 법무법인을 통해서 사야하는것인지? 아님 알고있는 홈페이지외주업체에 이런 상황을 상의해서 해결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위업체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로 노리는 업체도 있습니다.
뿌려놓고 나중에 저작권 운운하면서 돈내노라고 하는겁니다.
법무사가 아니고 머라고 하던데........

아예 업체와 협의해서 같이 움직이더군요..
기가 막혀서 할말이 없더군요....

보통 일정급에서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죽는 소리하면 내려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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