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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내년 4월부터는 물품받고 결제한다
 
[SBS TV 2005-06-03 12:09]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돈만 보내고 물건은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정애 기자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10만원이 넘는 물품을 살 때 안전장치로 결제대금 예치제가 도입됩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란 결제대금을 은행 등 제3자에 일단 예치했다가 물품을 받은 뒤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돈만 받고 물품은 제대로 배송되지 않는 일부 불공정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보장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과 공제계약제도가 마련됩니다.

물품을 배달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받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세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통신판매업자는 광고 수신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광고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광고를 받고 싶지 않은 소비자는 공정위의 노스팸 시스템에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럼 영카트도 업글 되야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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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판매자 구매자 모두 윈윈했으면 좋겠네요.
양심적인 대부분의 판매자는 저렇게 하더래도, 큰 상관없는거 아니지 않나요
이미 여러 쇼핑몰(주로 컴퓨터관련한 서울용산,부산컴퓨터상가,대구교동)에서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몇 군데 대행사가 있으며, usafe 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설명하면,
소비자가 구매하면서 대금을 결제합니다..그러면 이 대금을 usafe 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물품을 받았다는 콜을 해주면(여러방법으로) usafe 에서 쇼핑몰에 결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usafe 같은 구매보증시스템에서는 자체적으로 여러 pg 대행사와 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쇼핑몰에서 따로 pg 사와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쇼핑몰에서 수수료등을 비교해보고 마음에 드는 pg사를 선택하면 usafe 에서 대신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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