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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전화 와서 114에 신고해더니 광고주한테 과태료가... 정보

스펨 전화 와서 114에 신고해더니 광고주한테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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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신고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의 위반건으로 행정처분을 위하여 해당 행정관서(각 관할 전파관리소)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행정관서에서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신고업체(인)에 확인 후 위반정도,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자 및 사실조사 협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 관련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③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
www.spamcop.or.kr)나 전화 11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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