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정보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본문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 직장을 입사하기 전에 잠깐 인터넷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폐업신청은 하지 않고 지금 직장에 입사를 했죠
사이트는 폐쇄하지 않았으니깐 아직 굴러가고 있습니만,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달에 천원 정도 매출이 나올때도 있고,,안나올때도 있고...ㅡㅡ;;
제가 이 상태에서 현재 직장을 퇴사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매출이 거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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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사업자등록되어있으면 사업자이니...
실업자가 아니겠죠....?
실업자가 아니겠죠....?
퇴직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처리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봐야 알겠으나 말씀하신 것 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