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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 제작 후, 제작처에 떨어질 수 있는 법적인 문제 정보

성인사이트 제작 후, 제작처에 떨어질 수 있는 법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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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성인사이트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노출수위에 따라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기에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통제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

이러한 성인사이트를 만들어 주면 법에 걸리나요?

1. 만들어 줄 때 는.. 일반 성인사이트 처럼만 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이트였습니다. 이러면 작업을 해 준 곳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한민국법에서 운영하시지 마세요..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들어 준 작업자나.. 웹에이전시사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2 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2.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이트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짱구굴린 것이 캐나다에 서버를 두는 잔머리를 굴립니다.
세팅을 캐나다 쪽에 두고 호스팅을 받게 했습니다. 접속자는.. 대한민국 IP가 전부입니다.
정부는 나쁜 놈들 하면서.. 또 통제를 가합니다. 쫘라락.. IP접근을 못하게 막아 버립니다..
캐나다 국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대한민국법이.. 이 때 도 적용이 되나요?
캐나다법이 적용될 것 같은데.. 뉴스나 기타 등등 정보를 보면.. 쫓아 다니면서 추적하는 것 같아서요. ㅡㅡ.
국내에서 사고친 것을 쫓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그런 것을 쫓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만들어 주었으니..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막상 생각은 하지만..
어디 법이 그런가요.. 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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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1번  에이전시나 개인의 경우 ( 알고 만들어 주었나 모르고 만들어 주었냐에 따라 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일반 성인사이트 처럼만 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이부분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있어면 다행이구요

만들고 납품 후 법에 저촉되는 영상이나 사진들로 클라이언트측에서 변경 했다고 빠락빠락 우기시면 빠져나옵니다, 단 , 클라가 니들이 해줬잖아 라고 진술하면 가볍게 벌금형정도 맞을 수 도 있습니다.


2. 국내법에 저촉되너 해당사이트는 국내에서 차단을 합니다.
국내에서 캐나다에 있는 운영자를 추적하는경우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경우( 예)소라,딸기,바다이야기등) 정치적으로 민감한경우 캐나다수사권과 공조하여 추적을 하지만 중소규모인경우 차단하고 끝납니다, 일일히 잡어러 다닐 세금과 여유와 인력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뭣도 모르고 만들어 주었으니..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정답입니다. 무조건 몰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일례로 국내 최대규모의 모 사이트 중국발 해킹으로 고개정보 날아갔다가 중국공안과 공조하여 해커 검거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암암리에 들리는 애기로는 개한민국 경찰과 협조가 아닌 모사이트에 중국공안에 엄청난 댓가를 주어서 이루어진거라고도 합니다.
얼마전에 출장마사지 전단 명함 뿌린업체와 제작한 인쇄소가 같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죠
홈피라고 자유롭지 못할거같은데요??
정보통신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전에 성인 쇼핑몰과 사이트를 몇번 만들었었습니다.
약  6, 7년 전에...
합법으로 인정되는 테두리가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설명하려니 좀 그렇네요. (더 궁금하신건 쪽지 주세요.)
우리 나라도 성인사이트가 불법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건 불법이 아닌데 술 먹고 난동 부리면 죄가 되는 것처럼 성인사이트를 위법하게 운영하면 그게 불법입니다.
네이버에서 성인사이트 검색해서 등록 된 사이트 보시면 그게 합법입니다.
사업자등록 내려면 정보통신부에서도 심사를 거쳐서 통과 해야 하고 검색엔진 등록도 심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1번의 답을 말씀 드리면 처음에 만들 때 합법적인 테두리에 맞게 제작해 줬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나중에 불법으로 운영했다면 대장장이가 만들어 판 칼을 누군가 범죄에 썼다고 대장장이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것과 같지 않을까요?
수년전부터 해외서버가 면죄부인것처럼 작업을 해왔는데 얼마전 실판례에 실사용자근거지를 토대로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물론 제작자도 같이 처벌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지도 똥싼너구리님 편 입니다 ^^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나.. 못하겠더라고요.. ㅡㅡ.
합법이라 하시는데도.. 웬지 그냥 멀리하자 주의 ㅜㅜ..
그런데 마구마구 궁금하여.. 선배님들 조언 좀 듣고잡아..
또.. 후배님들이.. 이런 일로 고생을 하면 안 되어서..

누군가는 지나치시면서.. 정통부 지침과 같은..
산 경험들을.. 접하시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제닉이 있어 댓글에 댓글 답니다.
So difficult하긴 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이성적으로 해결해서 안될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의구심나는 부분 확실히 해두시면되요.
사기 관련 기능만 언들어가면 됩니다. 가령 로봇을 만들어 방문자에게 유혹맨트 날려 유료가입 유도한다거나 ..;;;
성인인증에 컨텐츠 결재모듈 커뮤니티 기능 정도는괞찬아요. ....
그래도
안하는게 좋겠지요. ㅋ

검찰에 참고인으로 가봤는데 갈데가 못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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