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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이 아니더라도 통신판매업 등록 신고안해도 판매가능한가요? 정보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통신판매업 등록 신고안해도 판매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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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가 쇼핑몰 형태는 아니고요.
 
그냥 주문 게시판 만 으로 주문받아 물건을 배송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화상으로 주문받는 방식으로 해도..
 
판매할 물건들을 홈페이지에 등록시키고 판매할 수 있나요?
 
이것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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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사업자등록은 꼭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하실때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사업자로 신고를 하시면

통신판매업은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셔도 되는것입니다

낚시관련물품은 간이사업자로 나올것 같으니 간이로 신고하신 후

쇼핑몰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기입하는란에 간이사업자라고 쓰심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701&docId=129206140&qb=7Ya17Iug7YyQ66ek7JeF&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lkwgv331x0sssZzpJKssv--188705&sid=TgbwTOXLBk4AAAEzoOQ

참고 : 네이버 지식인 답변은 신뢰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건 세무서사무실, 국세청 같은 곳에 물어보는것입니다.
전화, 팩스, 우편 등등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거래는 통신판매신고(지자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통신판매업신고(체신청-정통부)는 안해도 되는 걸로 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건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쇼핑몰 말아먹었던 2008년까지는 사업자구분 없이 시/군/구청에 하게 되는 통신판매신고는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거래도 신고를 해야 됐습니다.
저는 체신청에 하는 부가통신판매업신고도 해야 됐었습니다.
감자떡 장사도 했었는데 전화로만 주문 받았었던건데도 홍보 전단지에 통신판매신고 번호 없으면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원주 기준이구요.

횡성군의 사례를 보면, 사업자가 제가 만들어준 사이트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전화로 주문 받았는데 그것도 통신판매신고 해야 됐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니 시청홈페이지이나 민원24에서 확인 해 보시는게 확실할거 같습니다.
그렇군요...어떤 홈피엔 보니 통신판매업 등록신고와 사업자등록 번호가 기재안되어있어서 일부러 홈피에다가 등록신고번호를 안적고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등록 안하고 판매하는 것인지..등록안하고도 판매 가능한지도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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