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런경우에 어떡하죠?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아 이런경우에 어떡하죠? 정보

아 이런경우에 어떡하죠?

본문

작년에 4~5월즘에 시작하여 사이트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자료제공이 너무 늦어져서..
 
 
 
계약서도 뒤늦게 쓰면서 거의 6개월 유예기간을 줬어요
 
계약서엔 작년 12월말까지 자료제공을 해달라고 했었죠.
 
 
그때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해서 220+22 총 242만원을 끊어주며 청구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 완성이 되면 돈을 준다고 150을 먼저 넣더군요.
 
소개받은데라 일단 넘어갔습니다
 
호스팅은 5월경부터 시작했구요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자료는 쥐뿔도 안줍니다
 
5월에 다시 전화하니 자꾸 기다려 달랍니다. 다되간다고
 
6월에 보니 호스팅 만기입니다. 전화해서 관리비 달라고 경리한테 얘기했습니다
 
사장한테 전화해보고 연락준다더군요.
 
 
더 기다리고 오늘 또 전화했습니다. 홈페이지도 덜됐는데 무슨 관리비냐며 기분나쁘답니다
 
 
완성이 덜된건 회사쪽 책임이고 잔금도 덜주시고 관리비까지 안주시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계속 홈페이지 덜됐는데 관리비 못준다고 버팁니다 -_-;
 
 
제가 1년기다려줬는데 어떻게 더기다리냐고 잔금이라도 달라니깐 못주겠답니다
 
 
그럼 제가 사이트 닫는다고 했더니 때려치우랍니다.
 
 
-_-;
 
 
지금 계약서 뒤져보니 싸인이 없네요.. 젠장..
 
그때 팩스로 넣고 나중에 자료받으면서 싸인받기로 해놓고 싸인을 안받았나봅니다.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 되서 신고는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업체는 법인이라 저한테 사업자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줬구요
 
 
계약서 싸인 없이도 세금계산서 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잔금이 거의 100만원정도 됩니다..-.- 효력이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재판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추천
0

댓글 2개

계약서의 존재가 계약의 필수요건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계약서가 계약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중요하게 다뤄질 뿐이죠...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거 같은데요...자세한건 법률자문하는쪽으로;;
전체 199,642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2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