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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아이입니다.
 
웹지기(comjiki)라는 분께서...
그누보드닷컴을 등록하시고
그누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 하겠다는 취지의 홈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 들 하시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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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에구 요즘 오프라인이 주변도 복잡하구 우울한 일이 많은데
온라인에서도 가끔 이상한 분들이 많아서 더욱더 우울하네요... 쩝 !!!

제 의견은요 심플하게 그누보드다컴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웹지기님 의견 올라오는거 보고 다시 글 쓸려 구요..
아직 정확한 의도를 몰라서 조심스럽네요...욕이 막 나올라구 하지만
웹지기님 의견 올라오면 읽어보고 다시 글 쓸렵니다.
먼저 법적으로도 현재 그누보드닷컴은 도매인 분쟁에 의해 저촉이 충분히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누보드는 현재 sir.co.kr 에서 사용 하는 고유 상표 이며(상표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인지도로 인해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사한 홈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에 sir.co.kr의 홈을연결 했지만 그것과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제7095호
1. 개정이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과 보호되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확대하며,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등에게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함(법 제2조제1호아목 및 자목 신설).

현재 법에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비롯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드래도 현 싸이트에 지장을 줄수 있으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어느 정도는 회원들이 좋다고 할수도 있지만..

많은 회원들의 반대가 있을거라 예상 됩니다..  그리고 보기 썩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것이 맞다 않맞다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관리자님 성격상 이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실겁니다. <<- 원래 그런 타입이십니다 ㅎㅎ
저같으면 흥분 할건데 ^^;

그누에서 호흥 받지 못한다면 역시 싸이트도 호흥을 못받습니다.

그리고 불펌도 저작권에 걸립니다. ^^
저는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현재 컴퓨터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만(예전에 서버,네트웍 관련일을..)
여러보드중 그누보드가 너무좋아서 많이 사용중입니다.

법적인 관계나 그누보드 개발자님과 그누보드닷컴 운영자와의 관계를 모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기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누보드닷컴 사이트를 보고 왔는데  그누보드를 접하지 않았던분들이 우연히 그누보드를
검색해서 그누보드닷컴을 보았다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이 있어 보입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누보드를 알려주실수 있을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누보드 사용자로 구성된 커뮤니티 사이트는 다른곳이 아닌 바로 여기니까요..
짧은 생각 적어 보았습니다. 기분이 이상해 누가 내홈페이지와 똑같은걸 만들어 놓은 기분이랄까요.
http://gnuboard.com
http://gnuboard.co.kr

둘 다 등록되 있네요.
제가 예전 개인홈 만들면서 문득 그누보드로 도메인 검색했는데 도메인이 없더군요.
당시 그누보드닷컴 도메인을 얻으려 하다가 관뒀죠.
아무리 그누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는 홈페이지라 할지라도
법은 둘째치고 그누보드를 정말 위한다면, 도덕상 그다지 맞지않다는 판단에서죠
억지 방문객 유치하고 싶지도 않았구요

도메인을 sir에서 곧 등록하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등록 안되있었나 보네요
결국 다른분이 채가셨으니...;;

차라리 성인사이트나 전혀 상관없는 쇼핑몰 등지에서 가지고 갔다면 1초만에 방문객은 그누보드 사이트가 아니로구나 하겠지만
그누보드 이름을 그대로 빌어쓴 그누보드도메인에 그누보드 사이트라서
쩝.... 글쎄요..
예전에 누군가 리룩스를 상표로 등록하고 권리를 주장했던 웃지 못할 사건이 생각나네요.

와우맨님 말씀대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그누보드의 상표권은 SIR에 있습니다.
제가 초보인 관계로 그누보드로 검색후 그누보드닷컴에 들려 한참 헷갈려습니다.
그누보드의 정보를 제공한다?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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