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서 지갑을 주웠을경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현금인출기에서 지갑을 주웠을경우. 정보

현금인출기에서 지갑을 주웠을경우.

본문

이런글을 보았습니다.
 
--
 
신종사기수법이라네요. 빈지갑 놔두고 경찰서에 주운사람이 신고하면 그안에 돈들어있다고해서
합의를 본다네요.
 
그냥 살짝 드는 생각은.
 
1. 다른사람이 찾아주도록 놔두고 간다.
2. (찾아줄려면) 지갑을 그자리에서 열어서 돈을 확인한다. 그다음에 바로 CCTV밑에가서 인증을 날린다.
지갑을 쫙펴서 CCTV밑에가서 열어서 돈없는거 인증샷.
 
 
그러면 오히려 사기꾼을 명예훼손으로 넣을수있을거같네요.
추천
0

댓글 20개

그.. 전에 저거 몇번 나왔었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일행이. 들어 와서 왜.. 내 지갑 가지고 있냐고 . 하면서 돈 요구..
아님 cctv 찍혔다고 신고 한다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걸릴수 있는.... 일임. 조심 또 조심 할수 밖에 없죵@@
솔직히 물건 있으면 주인이 그 자리에 찾으러 올까봐 좀 뭐하더군요...;;
물건 놓고 가는 모습을 보면 바로 가져다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선뜻 어떻게 하질 못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사기를 정말 별별 방법으로 다 쳐먹는군요 -_-
은행안에서 주운거를 들고 나간거자체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죠.
그냥 두거나 인터폰으로 지갑있다고 알리고 경비오면 전화번호 하나 남겨두는게 좋겠네요.
괜히 들고나가면 피봅니다. 택시안에서 폰이나 지갑 줍는것도 마찬가지구용..
님 천재임~~`

CCTV 앞에서 지갑을 열어 빈지갑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그 담 스토리 완전 웃길듯 ㅋㅋ
전체 199,647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2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