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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열차 무임승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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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열차 무임승차 여전
[경향신문   2006-02-03 08:53:45] 
국회의원들이 철도가 공기업으로 전환된 뒤에도 법적 근거없이 공짜로 열차를 타고 있다. 철도공사 법무팀이 국회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무임승차에 따른 철도공사의 비용은 연간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철도가 국유일 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공기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더이상 공짜로 열차를 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31조)에는 ‘의원들이 국유의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2004년 1월부터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어 ‘철도’가 ‘국유물’에서 빠지게 돼 근거 규정이 사라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며,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판단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폐회중에 철도를 무료 이용하는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법에는 ‘폐회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며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 외 목적으로는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의원들이 폐회중에 기차를 탈 때 일일이 공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들도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의 경우와 같이 국회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 교통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철도공사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조원에 이르는 ‘철도공사 적자’ 문제를 거론하자 이 문제부터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분위기다.
〈김정선기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메일주소 노출방지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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