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걸리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정보
폰트 저작권 걸리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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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중인 쇼핑몰의 작은 배너에서 걸렸는데 (12자...) 아직 전화 같은것은 안왔다고 하고
팩스로 컨텐츠 정보 및 수집화면, 서체 프로그램(묵향4) 정품 사용 입증을 위한 요청의 건 이라는 문서가 왔다네요.
어떻게 처리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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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개

감사합니다. 현제 반론을 하기 위하여 이것저것 자료 수집중입니다.

폰트의 보호
인터넷에서 유료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아 광고물 제작에 이용하였다. 그런데 해당 폰트 프로그램의 제작업체가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임은 물론 이를 이용한 해당 광고물도 저작권 침해물에 해당하므로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하는데, 타당한 주장인가?
최근 폰트 프로그램의 제작업체들이 폰트 프로그램의 무단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한 결과물에까지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미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글자체와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한다. 이러한 글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에 대하여 베른협약 등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결국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그 보호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판례는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서체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례로 돌아가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폰트 프로그램이 불법인 경우, 이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광고물에 사용한 행위는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폰트를 이용해 만들어진 광고물은 설사 적법하지 않은 폰트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폰트 프로그램만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가령 워드 프로그램인 ‘한글’을 불법으로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소설이나 문서가 저작권 침해물이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설치한 행위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가 성립할 것이지만, 이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글자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04년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글자체’를 그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글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디자인권으로 등록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그러한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http://www.copyright.or.kr/info/knowledge/counsel.do?searchCat=11&seq=86&x=25&y=8
인터넷에서 유료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아 광고물 제작에 이용하였다. 그런데 해당 폰트 프로그램의 제작업체가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임은 물론 이를 이용한 해당 광고물도 저작권 침해물에 해당하므로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하는데, 타당한 주장인가?
최근 폰트 프로그램의 제작업체들이 폰트 프로그램의 무단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한 결과물에까지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미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글자체와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한다. 이러한 글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에 대하여 베른협약 등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결국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그 보호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판례는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서체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례로 돌아가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폰트 프로그램이 불법인 경우, 이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광고물에 사용한 행위는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폰트를 이용해 만들어진 광고물은 설사 적법하지 않은 폰트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폰트 프로그램만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가령 워드 프로그램인 ‘한글’을 불법으로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소설이나 문서가 저작권 침해물이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설치한 행위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가 성립할 것이지만, 이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글자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04년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글자체’를 그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글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디자인권으로 등록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그러한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http://www.copyright.or.kr/info/knowledge/counsel.do?searchCat=11&seq=86&x=25&y=8

열심히 알아본 결과 합의금 명조의 폰트사측의 패키지 강매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법무사쪽에 계신분들에게도 문의해보고 문화관광부, 저작권위원회, 공정위원회등 많은 곳에 상담을 받아본 결과.
분명 저작권위반에 대한 법적책임은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이용한 볍률적 지위로 패키지구매를 강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있다는 상담결과 였습니다.
통합패키지 사기싫어서 이러는거 아닙니다.
사야죠. 알고썼든 모르고 썼든. 단 한글자를 썼어도 그건 쓴거니까요. 분명 위법이죠.
사고 합의할때 하더라도
앞으로도 수많은 분들이 폰트기업들의 이런 대처에 많은분들이 당하실꺼라는 생각을 하면
분하고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폰트회사들중 큰 기업들 (한양, 산돌, 아시아, 윤디자인등) 대부분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저작권위반 사례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일 겪고 찝찝한 마음을 가진채 해결되신 분들.
그리고 공문이나 내용증명 받고 열심히 검색해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그냥 귀찮으니까 잘 해결하고 넘어가자.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다같이 공정위에 신고한번만 해주셔도 기업을 통한 조사에 착수할 기회가 생기고
힘들게 쇼핑몰 운영하시는 애기엄마, 퇴직금 털어 쇼핑몰 시작한 삼촌, 꿈에 부풀어 동대문열심히 쫓아다니며 쇼핑몰을 운영하는 어린 운영자들에게 이렇게 기운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될꺼예요.
저작권위반에 대한 벌은 받읍시다. 그게 패키지 구매로 인한 합의건, 재판이 가져다 주는 소송이건.
하지만 정말 아니다싶은 부분은 죄있는 사람도 분명 나라에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다들 세금 내시잖아요. 부가세내느라 열심히 10%에 세금계산서 사고,
종합소득세 내면서 등골 휘시잖아요.
그럼 아닌것에 소리칠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들 먹고살기 바쁜시간이시겠지만. 신고하실때 도움되시라고 아래에 방법 설명해드릴께요.
함께 움직여주세요. 저또한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러는거 아니거든요 : )
-------------------------------------------------
공정위원회 웹사이트 : http://www.ftc.go.kr/ 접속
사이트 하단 좌측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 부당한 전자상거래및 통신판매 신고서 (선택하기) ->기타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기타의 행위(선택하기)
위의 순서대로 들어가셔서 신고내용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강제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즉 신고하실때 첨부하는 부분에 받으셨던 공문파일이 있으면 꼭 첨부해주시고.
해당회사에서 폰트 낱개판매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수 있는 부분을 캡쳐해서 첨부해주시면 좋고
패키지 구매하라는 사이트의 페이지를 함께 캡쳐하여 첨부해주셔도 됩니다.
피민원인 이름에 대상회사명과 연락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명. 고객센터및 당당부서 연락처)
아래는 제가 신고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했으니 참고하시고
본인들의 생각을 신고내용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1. 낱개로는 인증할수 없으니 법무법인과 상의해서 합의용 패키지 구매해라.
- 기타강제부분 입증자료(낱개로도 정품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나 합의용 상품강제 구매)
2. 실제 낱개 구매 가능하나 법적 제재를 안받으려면 통합패키지를 구매해라.
- 기타강제부분 입증자료(법률적 지위로 상품 강제 구매)
3. 실제로 판매하는 통합패키지구입시 300개폰트 180만원이고, 합의용 패키지 구입시 77만원(부가포함)
- 기타강제부분 입증자료(가격을 이용한 상품 강제 구매)
4. 산돌커뮤니케이션, 한글서체, 아시아폰트, 윤디자인 등 법무법인을 통한 마케팅
- 현재 폰트제작기업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법률로 수많은 영세기업들에게 협박식 마케팅으로 강제구매를 유도하고 있음
- 독과점 및 담합이 의심됨
-------------------------------------------------------------
출처: http://cafe.naver.com/soh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10712
다른 법무사쪽에 계신분들에게도 문의해보고 문화관광부, 저작권위원회, 공정위원회등 많은 곳에 상담을 받아본 결과.
분명 저작권위반에 대한 법적책임은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이용한 볍률적 지위로 패키지구매를 강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있다는 상담결과 였습니다.
통합패키지 사기싫어서 이러는거 아닙니다.
사야죠. 알고썼든 모르고 썼든. 단 한글자를 썼어도 그건 쓴거니까요. 분명 위법이죠.
사고 합의할때 하더라도
앞으로도 수많은 분들이 폰트기업들의 이런 대처에 많은분들이 당하실꺼라는 생각을 하면
분하고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폰트회사들중 큰 기업들 (한양, 산돌, 아시아, 윤디자인등) 대부분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저작권위반 사례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일 겪고 찝찝한 마음을 가진채 해결되신 분들.
그리고 공문이나 내용증명 받고 열심히 검색해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그냥 귀찮으니까 잘 해결하고 넘어가자.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다같이 공정위에 신고한번만 해주셔도 기업을 통한 조사에 착수할 기회가 생기고
힘들게 쇼핑몰 운영하시는 애기엄마, 퇴직금 털어 쇼핑몰 시작한 삼촌, 꿈에 부풀어 동대문열심히 쫓아다니며 쇼핑몰을 운영하는 어린 운영자들에게 이렇게 기운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될꺼예요.
저작권위반에 대한 벌은 받읍시다. 그게 패키지 구매로 인한 합의건, 재판이 가져다 주는 소송이건.
하지만 정말 아니다싶은 부분은 죄있는 사람도 분명 나라에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다들 세금 내시잖아요. 부가세내느라 열심히 10%에 세금계산서 사고,
종합소득세 내면서 등골 휘시잖아요.
그럼 아닌것에 소리칠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들 먹고살기 바쁜시간이시겠지만. 신고하실때 도움되시라고 아래에 방법 설명해드릴께요.
함께 움직여주세요. 저또한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러는거 아니거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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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회 웹사이트 : http://www.ftc.go.kr/ 접속
사이트 하단 좌측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 부당한 전자상거래및 통신판매 신고서 (선택하기) ->기타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기타의 행위(선택하기)
위의 순서대로 들어가셔서 신고내용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강제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즉 신고하실때 첨부하는 부분에 받으셨던 공문파일이 있으면 꼭 첨부해주시고.
해당회사에서 폰트 낱개판매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수 있는 부분을 캡쳐해서 첨부해주시면 좋고
패키지 구매하라는 사이트의 페이지를 함께 캡쳐하여 첨부해주셔도 됩니다.
피민원인 이름에 대상회사명과 연락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명. 고객센터및 당당부서 연락처)
아래는 제가 신고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했으니 참고하시고
본인들의 생각을 신고내용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1. 낱개로는 인증할수 없으니 법무법인과 상의해서 합의용 패키지 구매해라.
- 기타강제부분 입증자료(낱개로도 정품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나 합의용 상품강제 구매)
2. 실제 낱개 구매 가능하나 법적 제재를 안받으려면 통합패키지를 구매해라.
- 기타강제부분 입증자료(법률적 지위로 상품 강제 구매)
3. 실제로 판매하는 통합패키지구입시 300개폰트 180만원이고, 합의용 패키지 구입시 77만원(부가포함)
- 기타강제부분 입증자료(가격을 이용한 상품 강제 구매)
4. 산돌커뮤니케이션, 한글서체, 아시아폰트, 윤디자인 등 법무법인을 통한 마케팅
- 현재 폰트제작기업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법률로 수많은 영세기업들에게 협박식 마케팅으로 강제구매를 유도하고 있음
- 독과점 및 담합이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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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afe.naver.com/soh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10712

결론은 배너는 저작권위반이 아닌것이고, 폰트 설치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문제인거네요.
합법의 사용자가 만들었다면? 합법이지 않습니까?
합법의 사용자가 만들었다면? 합법이지 않습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받았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전 작업자(처음 디자인 하신분)이 지금은 퇴사하여 어떻게 폰트를 구했는지 알수 없는상황입니다.
이전 작업자(처음 디자인 하신분)이 지금은 퇴사하여 어떻게 폰트를 구했는지 알수 없는상황입니다.
n.n;; 테러보이님이 FM맨이신것인지.. 아니면 제생각이 틀린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나에게 유리한쪽으로 준비하시는게 보통아닌가요?
이전 작업자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면 합법기준에서 보통 일처리를 하려는게 보통이지 않을까요?
이전 작업자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면 합법기준에서 보통 일처리를 하려는게 보통이지 않을까요?

보통 저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점점 단계를 올려가며 최적의 조건을 찾는식에 익숙해져있어서 ㅋ

합법업체에서 의뢰해서 만들었다는 것으로 몰고 가는것도 생각볼수 있습니다.
단, 이것에는 한가지 맹점이 있는것이 해당이미지의 제작 대가 지불의 증명을 해야한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단, 이것에는 한가지 맹점이 있는것이 해당이미지의 제작 대가 지불의 증명을 해야한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애매하네요~ 이전 작업자가 퇴사를 했어도 회사책임이 아닌지..만약에 이전작업자 분이 자기가 폰트를 구매해서 사용했다가..퇴사를 했다면..이런 경우는 어케 되나요? 저작권 위반에 속하는건가요??ㅡㅡ

그게 가장문제죠... 퇴사한 작업자가 폰트를 어떻게 구했었는지를 모르니..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일단 회사가 배상한후, 해당직원에서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가 배상한후, 해당직원에서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 문제는...홈페이지에 있는게 아니라...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출력물이나 결과물에 대한 폰트 저작권문제는...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불법으로 다운받았다는....증거를...법무법인에서...님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이란것이....일방적으로...니가 무죄를 증명하라가 아니라....갑과 을 모두..자신의 입장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무법인이..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해당업체의 컴퓨터에서 해당 폰트를 찾아서..증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꽤 복잡해 보이는..폰트 저작권이지만...님께서도..불법으로 사용했다는...(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불법 폰트나...불법 다운받는 상황을 캡처해서...) 증거를 달라고 해보세요...
무조건 응하지 마시고...그쪽에서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먼저 제출해 달라고 하셔도 될듯합니다....
무조건 웹상에서 보여진다고 해서...불법이라고..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불법으로 다운받았다는....증거를...법무법인에서...님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이란것이....일방적으로...니가 무죄를 증명하라가 아니라....갑과 을 모두..자신의 입장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무법인이..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해당업체의 컴퓨터에서 해당 폰트를 찾아서..증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꽤 복잡해 보이는..폰트 저작권이지만...님께서도..불법으로 사용했다는...(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불법 폰트나...불법 다운받는 상황을 캡처해서...) 증거를 달라고 해보세요...
무조건 응하지 마시고...그쪽에서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먼저 제출해 달라고 하셔도 될듯합니다....
무조건 웹상에서 보여진다고 해서...불법이라고..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그냥 속편하게 구입했네요ㅠ

ㅠㅠ
힘내세요.
힘내세요.

어쨌든 엮이는거 힘들어서 지자체와 포털에서 배포하는 것 중 상업용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 폰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쁜 건 많지 않은데 속은 편하다는.... ^^
암튼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일찌기 김어준 총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쫄지마 ㅆㅂ" ㅋㅋ
이쁜 건 많지 않은데 속은 편하다는.... ^^
암튼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일찌기 김어준 총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쫄지마 ㅆㅂ" ㅋㅋ

ㅋㅋㅋㅋ
그냥 사는게 가장 속 편하더라구요.. 솔직히 묵향은 잘 쓰지도 않는데.. 윤이나 산돌체 낱개로도 좀 팔았음 좋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윤고딕,명조,소주체,쿨쨰즈,봄날체등등,,조금 구매해서 사용중인데,,제 지인이 부탁하길래,,제가 만들어서 줬다고,,했는데,,이런식으로,,서로 협조를 해주면,,어떨까요? 그냥,,친해서 공짜로 만들어줬다는데,,지들이,,뭐라고 하겠어요? 댓가는 소주한잔 얻어먹었다...ㅋㅋㅋ 라고 하면,,
너무 정답입니다.
폰트 디자인 저작권 문제 해결법
폰트 저작권 소송의 핵심
폰트 제조사의 경우 폰트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중에서는 판매된 이상으로 폰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해결법
pc구입 시 탑재된 폰트 또는 무료 제공 폰트만을 사용한다.
특이한 문양을 가진 폰트는 아예 다운로드 자체를 받지 않는다.
특이한 문양을 가진 폰트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할 경우 해당 폰트를 가진 디자인 전문업체에 제작을 의뢰한다.
참고사항
폰트수가 많으면 작업에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
폰트는 문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이 목적이고, 문자는 저작권과 상관없는 글씨체로도 얼마든지 표현가능하다.
이상끝
폰트 저작권 소송의 핵심
폰트 제조사의 경우 폰트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중에서는 판매된 이상으로 폰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해결법
pc구입 시 탑재된 폰트 또는 무료 제공 폰트만을 사용한다.
특이한 문양을 가진 폰트는 아예 다운로드 자체를 받지 않는다.
특이한 문양을 가진 폰트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할 경우 해당 폰트를 가진 디자인 전문업체에 제작을 의뢰한다.
참고사항
폰트수가 많으면 작업에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
폰트는 문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이 목적이고, 문자는 저작권과 상관없는 글씨체로도 얼마든지 표현가능하다.
이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