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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의료보험 ...누구누구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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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과 여의도 등지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않될지는 모르지만,


민영화 중심의 미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빡신지..걱정되어서.. 체험담 알려드릴려구요.


X꼬 수술하러..


병원에 갔는데 거의 4500불 견적나왔습니다.


"앞도 아니고 뒤에다 그런 투자를 할순없다!!!"


그냥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40만원쯤에 수술했구요.


왕복 비행료 포함해도 총합 200만원. 1900불 정도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차이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위에 4500불이 의료보험 적용된 금액이라는 것이죠.


한달에 보험료는 제가 부담한 비용이 대략 50만원정 였구요.


실제로 미국에서 아프면 정말 불쌍합니다. 무어감독이 찍은 영화 내용, 거짓말이 아니에요.


돈 없으면 911 가도 치료안해줍니다.


심지어 911 타고 병원가는 거리에 따라 응급 처리 비용 청구되고,, 응급차에서 산소마스크 쓰면 비용 또 추가되고,,심전도 체크하면 또 비용 추가 되고,,,



한국도 의료 시스템.민영화 되면,.. 특히나 미국 시스템 따가가면.. 솔직히 의료시스템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많이 생길거에요.


하... 괜한 걱정일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X꼬 재발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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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진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FTA랑 의료민영화랑 무슨 상응관계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건강보험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FTA에 재촉될 사유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의료 민영화에 직접적인 법은 없으나, 영리병원법이 있습니다.

병원주인이 되는 의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돈 되는 영리병원으로 병원을 바꾸게 됩니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에서 제외되는겁니다.
 
영리병원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보험료 많이 내지만, 병원 잘 안가는 부자들은 의료보험을 탈퇴하고, 영리병원만 다니게 됩니다.

부자들이 떠난 의료보험이 가난한 사람들 만으로 과연 유지가 될까요??
지금도 적자라서 난리인데, 자연스레 의료보험도 적자를 못이기고 붕괴될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의료체계입니다. 부자들은 쉽게 병원가고 쉽게 치료받습니다.
부자들은 수술비 5천만원이 나와도 병원가지 않는 몇년간 몇천만원 의료보험 내는것 보다는 이득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탈퇴하는겁니다.

미국에서도 싸게 치료 받는 방법이 있지만, 영리병원이 아닌 저렴한 병원들의 숫자가 작아서 다리가 부러져도 2~3주일 대기해서 진료 받아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겠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민의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위한 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폐지될 이유가 없으며, 내국인이라면 의무가입이기때문에 탈퇴할수 없는걸로 압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4380§ion=sc4§ion2

2011년 11월 15일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김종대씨가 취임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살리러 왔나? 죽이러 왔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해체 내지는 무력화 시키기 위해
그가 이사장의 자리로 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80

김종대씨의 행적을 요약하자면,
그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의 위헌성을 지적해왔고,
의사들의 무한수입 보장을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가
국민건강보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나 재산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소원에 시달리 수 밖에 없다"라며,
자신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음에도
마치 제3자가 헌법소원을 낸 것처럼 위장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22일에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날치기로 통과가 되었지요.
일단 FTA 발효가 되면 더이상 복제약 사용이 불가능하고,
약에 대한 권리가 과도하게 보장되게 되어 약값이 크게 오를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악화가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통합이 위헌이라고 판결된다면 심각한 문제일듯합니다.
하지만 헌재에서 과연 그렇게 판결을 내릴수는 없을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율을 구간별로 징수하는것도 김종대씨가 말하는 논리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겠지만, 너무 자극적인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았으며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제약은 사용불가가 아니고 특허권이 만료안된 약에 대해서 독과점이 생길수 있는 문제일듯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결국(가까운 미래는 아닐듯...) 돈 없으면 병원을 못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만간(가까운 미래??) 과도기 시대에는 의료보험을 받지 않는 비싼(?)고급병원이 생겨나겠죠...돈 있는 사람만 가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않는 고급 병원이 생긴다면 그곳으로 가는사람도 확실하게 있을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나둘지는 의문입니다.
간단하게 FTA와 의료보험간의 관계는 미국에서 투자한 영리법인이 한국의료보험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으니 의료보험 수가를 영리법윈과 동일하게 하라고 청구하면 걍~ 시키는대로 해야합니다.^^
직접적으로 의보를 민영화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돈빼먹는 방법은 쌔고 썠습니다.

약제비.. 약값을 올리는 겁니다.
약값이 오른다는것은 뉴스나 토론프로등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진 정부에서 약값을 지정할수도있고 복제약을 쓸수도 있어서 물론 거품이 있긴 하지만
미국처럼 비싸진 않았습니다.
FTA덕에 이제 미국의 제약사가 가격결정에 참여하게되겠죠..
그러면 약값은 자연스레 올라갑니다. 복제약 사용도 힘들어질거고요.. 

여기까지는 미국의 이익이죠..
 이것이 어떻게 FTA를 추진한 사람들의 이익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비용이 늘어나면 국민이 내야 되는 의료보험금이 증가하게되는데
이것을 무작정 올릴수는 없을테니...
의보는 세금이 아니고 보험이라 팍팍올려야 손실을 커버할수가 있잖아요.. 소득세에 증세,재산세에 증세 하는 등의 세금이었다면 개인의 부담은 덜했을겁니다.
암튼 정책을 결정하는것은 정치적인 문제라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고... 그로인해
의보료를 올리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우니 의료보장을 줄이는 쪽으로 갈겁니다.
수술비 50% 지원되던게 30% 지원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러면 국민은 의보에서 지원이 줄어서
질병/사고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니
거기에 대비해서 민영보험에서 운영하는 상품을 더 많이 구입하게 될거고요..
암이라던가 하는 경우에 지금도 보험상품들이 많잖아요? 그게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를 가지고있는 누구누구는 갈쿠리로 긁어담는다..

뭐 대충 이런 시나리오죠..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돈빼먹을 방법은 많고요..
이런 것을 가속화 하는 무기로  FTA를 이용했다... 고 보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런지요.

여기다 영리병원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하면... ㅎ ;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겠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민의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위한 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약값은 확실하게 지금보다는 오르겠지만, 괴감수준으로 몰아가는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은 판매 가능하며 만료가 안된경우에도 허가받아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약값은 크게 변동이 없을듯합니다.
건강보험의 재원 고갈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지만, 의무가입이기때문에 세금에 가깝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은 경제자유특구에 설립 가능하고 국영산업인 건보의 지정제를 수용 못한다면 해당 병원에 건보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영리병원은 지금도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자나요 VIP병동이라던지 이런것으로요
우루과이 라운드 때부터 지금까지
괴담취급당하던 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멀쩡한 아오리 사과 한상자 3천원에 팔아보셨습니까?
괴담이라구요?
해당 문제는 자본주의시장 문제인듯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산업의 문제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실수도 있고 농업인들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인식변화가 선행 되지 않고 정부에 의존할려는 성향이 많기때문에 생기는 문제아닌가요?
저도 어린시절 농어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과잉생산으로 인한 단가하락은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컨트롤 못한것도 있지만 흉,풍작일때 일시적인 일과 저를 포함한 소비성향의 문제가 아닌가합니다.
소문처럼 떠도는 일들이 전국민에게 고루고루 다 일어나진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확실히 일어나고...
또 지금보다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이 더 늘어날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요..
살면서 눈으로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확실하게 문제는 생길겁니다.
모든 가정을 세울수 있고 통제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계속 변화하는 경제시스템에서 차일피일 미룬다고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헙법 1조에 모두 위배되는 조항들입니다. (지금 제판 중)
국민연금은 정부 차원에서 가장 좋은 눈번 돈이니 끝까지 앉고 가려고 할겁니다.
그러나 눈엣가시인 건강보험은 현재 위헌 소송중입니다.
만약 건강보험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면 해산 됩니다.
시기를 맞춰 한미FTA가 발효 된다면 미국의 수많은 민영 의료보험들이 국내로 들어오겠죠.
그럼 영화에서나 보던 람보가 찢어진 어깨를 스스로 꾀메던 장면을 몸소 체험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왜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건강보험을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분리가는 헌법1조에 위배 된 사항이 아니고 다른 조항에 위배된다고 위헌소송이 제기된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도 해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 연금은 소득이 없을경우 유보가 가능하고 환급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후대비가 안된는 우리나라의 사정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민영 의료보험은 지금도 있습니다.
순수보장성 보험이 해당 되겠죠..
지금 건강 보험 다니는 사람입에서 나온 이야긴데요 직장하고 지역 분리되면
건보 몇년 안가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 이사장으로 계신분이 김종대라는 분인데사람은 과거 행적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선, 그는 1989년 3월9일 의료보험 통합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같은해 3월 17일날 실현불가능한 항목과
숫자를 마구잡이로 집어넣은 왜곡된 수치를 포함시켜 '국민의료보험법시행시 예상되는 문제'란 문건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 언론들로 하여금 이렇게 조작된 거짓자료를 근거로 직장봉급자의 보험료가 월 2~3배 인상된다고 보도하게 했죠. 그가 작성한 자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북한 금강산댐 건설에 대해서 퍼뜨린 허위사실만큼이나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발표는 많은 일간지에 여과없이 보도되면서 사실로 둔갑되어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휩싸였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결국 이 통합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2000년 통합까지 10년이상 통합을 지연시킨 이 사건은 건강보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폐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주도한 인물을 통합공단의 이사장으로 앉히려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영리병원 설립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복지부 장관에다가 건강보험 통합을 반대하며 공보험의 기능을 왜곡해온
인물이 건강보험 공단의 이사장이 된다면 그야말로 의료민영화의 기틀을 다지는게 되지 않겠습니까...
헌재가 만약에 건보재정 통합을 위헌으로 판결한다면 건보체계는 과거 조합방식으로 돌아가
재정이 부유한 직장가입자와 재정이 파탄난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지역조합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되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일부 조합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가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겠죠...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건강보험을 해체시키고 의료민영화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직장보험 가입자라고 이 법안이 자기 삶에 유리할꺼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들도 결국 늙고 언젠가는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겠죠. 그때는 지역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FTA 내용 제대로 보신 분들 있나요? 유추하는거 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ISD와 관련된 사안들은 기업이 다 이겼습니다. 무슨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관련된 상식들은 우리에게나 상식이지 기업들에게는 절대 똑같지 적용되지 않죠. FTA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진 하는 사람들이 상식이 있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상식이 어디있나요. '아담 스미스가 그랬잖습니까 항상 기업들은 대중에 대한 음모를 꾸미기 위해 만난다'고요.
학자가 아닌 이상 세부적인 내용까지 심도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TV토론이나 신문사설등을 통해서 약간의 정보는 습득하고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룬다고해서 해당문제가 해결될까요?
ISD는 투자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대등한 위치에서 국제재판기구에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소를 제기하는것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소송기업이 다 이겼다는 통계는 어디에서 인용하신건지요?
Q : 미국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가 모두 108건인데, 이 가운데 패소한 건은 22건뿐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 정부들이 미국 기업을 당할 수가 없는 건가.
A : “미국 기업이 패소한 건 22건(20.4%)이지만 승소한 건 15건(13.9%) 뿐이다. 나머지는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거나 제소를 취하하거나 각하된 사례다. 통계에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한 것이다.”(박태영 통상교섭본부 FTA이행과장)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12214444605734
저도 비관론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이지만 FTA 문제는 계속 미룬다고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왕 문제가 생기는것은 당연하다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피해대책후 도입과 동시에 계속적인 모니텅링 및 대책을 해야되는게 올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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