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사이트간에 회원DB를 공유해도 될까요? 정보
제 소유의 사이트간에 회원DB를 공유해도 될까요?본문
여기에 이런 질문을 올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여쭈어봅니다.
제가 몇년전 A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고 사이트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회원수는 몇천명 되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전 B라는 사이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B는 A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이트입니다.
2개 사이트 모두 저의 소유이므로 당연히 사업자번호는 같습니다.
지금 B사이트에는 회원이 없는 상태인데요,
제가 A사이트의 회원DB를 B사이트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차후에 제가 C, D라는 사이트를 만든다면 이 사이트들간의 회원DB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애초에 제가 A라는 사이트의 회원가입 시 약관에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B, C, D 사이트에도 동시가입됩니다."
라고 명시했었다면 가능했던 일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B사이트에 위와 같은 약관을 넣고
C, D 사이트와 회원DB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 것인지 아시는 분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0
0
댓글 4개

말씀하신대로 약관의명시 하셔야하며
약관이개정된이후 회원만 공유할수있습니다
약관이개정된이후 회원만 공유할수있습니다

전 잘 알지 못합니다만 최근 잠깐, 관심있게 보았던 터라 참고만 하시라고 적어볼게요.
미리 명시를 했고 동의 절차가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명시나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건 아니죠.
지금이라고 고지를 하신뒤에 하시면 됩니다.
고지방법이나, 사전 고시일, 고시기간등이 약관에 명시되었다면 그대로 실행하신뒤 옮기시면 되구요.
없으셨다면, 어디더라.. 정통부 표준이용약관이었나.. 그것을 참조하셔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고지후 이동하시면 될것같네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참고만 하시라구 적어봅니다 ^^
미리 명시를 했고 동의 절차가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명시나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건 아니죠.
지금이라고 고지를 하신뒤에 하시면 됩니다.
고지방법이나, 사전 고시일, 고시기간등이 약관에 명시되었다면 그대로 실행하신뒤 옮기시면 되구요.
없으셨다면, 어디더라.. 정통부 표준이용약관이었나.. 그것을 참조하셔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고지후 이동하시면 될것같네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참고만 하시라구 적어봅니다 ^^

제휴 하는 사이트간에는 회원정보가 이전될수있습니다. 라는 공지가 있었다면 괜찮구요.
아니면 싸이월드/네이트 처럼 통합작업을 할수있습니다만....
한분한분 해드리기엔 힘든점이많죠.
원칙적으로는 같은 사람이 운영하더라도 DB합치는건 안됩니다.
아니면 싸이월드/네이트 처럼 통합작업을 할수있습니다만....
한분한분 해드리기엔 힘든점이많죠.
원칙적으로는 같은 사람이 운영하더라도 DB합치는건 안됩니다.
미리 공지하고 공지이후 동의한 회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A->B,C,D,E 를 동의했다고
B->C 가 자동 동의되는건 아니구요.
A->B,C,D,E 를 동의했다고
B->C 가 자동 동의되는건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