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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저작권 자료와 변형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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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결정하고 보니 그럴듯 하게 보이는 것이 제법 있게 보입니다.
기왕이면 생각보다는 고찰이라고 할껄 그랬나?
^^

이 글을 오후에 읽고 나름데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특정 강좌와 정보의 제공, 커뮤니티를 위한 사이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지가 3년을 넘겼고 가입 회원이 68,000명을 넘어섰고 일 방문객이 평균 4~6,000명 수준입니다.
사이트의 특성상 실명인증제를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거의 대부분의 회원이 본인 실명이고 그누보드의 개인정보창을 거의 활성화해서 DB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정은 개인에게 권한이 없으며 폰넘버 하나 바꾸려고 해도 관리자인 저에게 요청을 해야 바꿔주는 운영자의 횡포(?)를 회원들은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이트명도 거론하지 않은체 긴 글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들은 개인적인 프라이드가 아주 강한 곳입니다.
어설프게 작성된 글, 자료 하나만 올라가도 곧바로 회원들의 지적과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정을 요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처음에는 사이트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대충 머리속에 있는 지식을 나름데로 정리하여 작성한 글이지만 여기저기 빈틈이 보이고 곁들여 참고자료로 보여줄만한 그림이 없으니 더욱 설득력있는 강좌나 자료가 되지를 못하더군요.
여기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간된 잡지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활용했죠.

이를테면 정보의 짜집기가 시작된 겁니다.
잡지의 기사와 그림을 활용했고 인터넷 검색으로 수집한 자료를 일부 벌췌하였으며 제가 가진 상식과 지식을 적절하게 섞어서 전혀 새로운 하나의 강좌와 자료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작업이 정말 지루하였고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작업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폐간된 잡지의 그림을 활용하더라도 분명한 저작권자가 존재하므로 연락을 취해볼 시도를 하셔야 하고 만약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을때 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저작권 협회에 알아보고 알게된 사실이므로 아마도 정확할 겁니다.

저는 1,000여개의 강좌와 자료를 완성하는 동안 공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 활용된 그림은 19xx년 xx월에 xx잡지에서 발간했던 자료의 일부라고 표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1+1=2라는 지식처럼 누구나 접해보고 경험해보면 알게되는 것이지만 설득력있게 정리를 하는 작업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알고있는 지식을 자신의 저작권 자료로 얼마든지 만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행위가 사법적으로 봤을때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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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정보를 가공하여 재생산 하는 측면에서는
예전 pc통신시절 번성했던 IP사업과 비슷하군요.
이미 공개되어 일반화된 사실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운운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가공하여 재생산 하였으면 저작권은 재가공 한 사람에게 있다고 봐야 하겠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작권과 가장 가까이 있는 특허법에서도
의장등록과 실용신안을 하나의 특허로 인정하고 법적인 위치를 부여하니까요.
예를 들어
호미라는 도구가 있다면 호미 자체는 일반화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호미의 모양을 아주 독특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의장등록에 해당 될 것이고
호미의 기능을 보완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였다면 실용신안이 되겠죠.
단,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반화 된 '사실'이나 '이론'이 아닌 저작권의 범주가 뚜렷하고 선명한 
'그림'이나 '사진'에 관한 부분의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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